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地方勞動委員會, Seoul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편집]

  • 1953년 3월 사회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 1963년 12월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 1980년 12월 노동청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 1981년 4월 노동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 1997년 3월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0년 7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직[편집]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편집]

  • 상임위원 (2인)

사무국[편집]

  • 조정과
  • 교섭대표결정과
  • 심판1과
  • 심판2과

각주[편집]

  1. 서울지방노동위원장에 송봉근 대변인《참여와혁신》2008년 11월 25일 하승립 기자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규탄하는 민주노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2년 2월 27일 박문호 기자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직위해제 인정《뉴스와이어》2005년 6월 7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