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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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4~5급의 사무국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한다. 1987년에 발족되었으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서울본부세관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기능 [편집]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
-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치는 사항 심의
주요 업무 [편집]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편집]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적용시기 등 심의
- 매년 4. 1 ~ 6. 29
심의 기초자료 조사, 분석 [편집]
- 생계비 :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에 대한 미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가공·산출 등
- 유사근로자의 임금실태분석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수 및 영향률과 미만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 파악
-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 경제성장률·고용·물가·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각종 지표 활용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계층인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 노동시장 특성 분석
- 사업체 현지실태 파악 :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의견청취(매년 1회)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편집]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제고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연구(매년) [편집]
조직 [편집]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편집]
부위원장 [편집]
전원회의(27인) [편집]
- 근로자위원(9인) : 총연합단체 추천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
- 사용자위원(9인) : 전국규모 추천 → 사용자단체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
- 공익위원(9인)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상임위원은 임명)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인) [편집]
- 노·사·공익위원(상임위원 포함) 각 5인
생계비전문위원회(9인) [편집]
- 노·사·공익위원(상임위원 포함) 각 3인
운영위원회(7인) [편집]
- 위원장, 노·사·공익위원(상임위원 포함) 각 2인
연구위원회(7인) [편집]
- 학계, 노사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가(사무국장 포함)
특별위원(3인) [편집]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사무국 [편집]
- 사무국장
비판 [편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채택되어 정부가 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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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소속 |
장관 · 차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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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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