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李大燁, 1935년5월 10일~2015년2월 6일)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영화배우 출신의 정치인 겸 대학 교수였었다. 1997년 3월에 영화배우를 은퇴한 그는 제11·12·13대 국회의원, 제17·18대 경기 성남시장이었었다.
경상남도 마산부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경상북도경주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경남창원군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1941년 7세 때 경남 마산부에 귀향하여 이후 줄곧 경상남도 마산에서 성장하였고,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까지는 유명 영화배우로 활동(1997년 3월 이후 영화배우 은퇴)하였던 그는, 1979년 3월 2일 (1979-03-02)부터 1979년 5월 31일 (1979-05-31)까지 민주공화당 부대변인 등을 지내다가 두달만인 1979년 5월에 탈당하였지만, 두해가 지난 후 1981년 2월 26일 (1981-02-26)신정당에 부대변인으로 입당 및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여 이후 제11,12,13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남시장을 지냈다. 임기중 건축한 성남시청이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었으며 기존에 소속되었던 정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 2010년 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지지율 5.9%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하였다. 그가 시장으로 재임시절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2010년 7월 12일 재정난에 빠진 경기도성남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초로 지불유예 선언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부인이 불법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음과 함께 구속돼 있으며,[1] 이대엽의 조카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대엽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받았으며,[2] 12월 2일 구속됐다.[3] 그 후 법정싸움을 계속하다가, 2012년 3월 22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6개월 뒤인 9월 13일, 징역 4년의 원심이 재확정됐다. 수감 중 신장암이 악화되어 병보석으로 출소하였으나 201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향년 81세로 별세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