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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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ICM)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 195개 정회원국과 10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된 총 20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예철학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심신 수련의 기예가 포함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과 리더십 향상 및 공동체 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1][2][3] 이사회의 초대 이사진은 대한민국 정부대표 4인, 유네스코 관계자 1인, 중국·우즈베키스탄·케냐 등 유네스코 회원국 3인, 학계 2인 등으로 이루어졌고, 사무조직은 2본부 4팀으로 구성되는데, 충청북도청충주시청에서 공무원이 일부 파견되어 업무지원을 맡고 있다.[4][5][6]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충주시청 5층에 임시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으나, 2019년까지 충주세계무술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5,000m2 규모의 사무실과 무예체험실, 전시실 등을 갖춘 독립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7]

관련 법률[편집]

  • 전통무예진흥법[8]

연혁[편집]

  • 2010년 2월 국제TSG센터 설립 권고 (UNESCO ⇒ 충주시청)
  • 2011년 5월 4일 국제TSG센터 설립 신청서 제출
  • 2011년 9월 23일 유네스코 명칭변경 및 자료보완 요구
- 센터명 : 청소년 사회참여분야 포함 권고
  • 2011년 11월 9일 센터명 관련 유네스코측 의견 회신
- International Centre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through Martial Arts.로 제안 (무술을 통한 청소년 개발 및 참여를 위한 국제센터)
  • 2011년 12월 6일 유네스코 추가요구자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 유네스코)
  • 2012년 4월 4일 센터 명칭 합의 및 타당성 조사 검토
– 유네스코 측과 명칭 합의내용 송부 및 타당성조사 검토 표명. 센터명 :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 2013년 11월 16일 제37차 유네스코 총회 최종 설립 승인
  • 2015년 9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완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충주시청)
- 협정서 수정(안) 수용 통보 : 유네스코 ⇒ 외교부
  • 2015년 11월 24일 국무회의 심의 완료
  • 2015년 12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체결 (대한민국 ↔ 유네스코)[9]
  • 2016년 1월 1일 국제무예센터 설립준비단 출범
  • 2016년 12월 8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법인 설립 회의
  • 2016년 12월 22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기념식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초대 이사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선임
  • 2017년 1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초대 이시종 이사장 취임 및 사무국 발족

주요 업무[편집]

  • 무예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공유
  • 무예교육 및 훈련을 통한 청소년 발달과 세계 각지의 젊은 남녀 참여 증진
  • 세계무예에 관한 기록 및 자료수집과 운영
  • 무예를 통한 세계평화와 화해를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협력 증진

조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충주서 첫발《한국일보》2016년 12월 22일 한덕동 기자
  2. 충주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택견 세계화《the300》2015년 12월 1일 이상배 기자
  3.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이사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시스》2016년 12월 22일 강신욱 기자
  4.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첫발…설립 기념식·이사회《연합뉴스》2016년 12월 22일 공병설 기자
  5. '세계전통무예 총본산'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출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연합뉴스》2016년 12월 18일 공병설 기자
  6.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충주에서 본격 가동《무카스미디어》2016년 12월 27일 한혜진 기자
  7. 유네스코 충주 국제무예센터(ICM) 설립 기념식《CBS》2016년 12월 22일 김종현 기자
  8.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9. 한-유네스코, 충주에 '국제무예센터' 설립 합의 Archived 2015년 12월 14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6년 12월 1일 정일환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