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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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은 1974년 유네스코 제18차 총회가 채택한 ‘인권과 평화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 및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결의안'과 1994년 44차 국제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가 권고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평화교육, 인권과 민주주의의에 대한 선언과 행동원칙'에 따라 국제이해교육을 촉진하려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국제기구이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2]

연혁[편집]

  • 1997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제안
  • 1998년 5월 유네스코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제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1999년 10월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결의문 채택 (30C/RES.17)
  • 2000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 체결 (조약 제1535호 / 관보 제14597호)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창립
  • 2000년 12월 초대 이삼열 원장 취임
  • 2001년 5월 제1차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 2003년 3월 국제이해교육멀티미디어센터 개통(경기도 이천)
  • 2004년 12월 제2대 강대근 원장 취임
  • 2005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 개정 교환각서 체결 (외교통상부고시 제 2005-548호/관보 제16123호)
  • 2008년 12월 제3대 이승환 원장 취임
  • 2010년 7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청사 이전 (명동→구로동)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제1차 이사회 개최
  • 2010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 연장 교환각서 체결 (외교통상부고시 제 2010-725호/관보 제17336호)
  • 2011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 전부개정 (조약 제2058호 / 관보 제17583호)
  • 2011년 10월 국제교사교류 전문지원기관 지정 (교육과학기술부)
  • 2011년 12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2012년 1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법률 제11217호):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 2012년 12월 제4대 정우탁 원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사업
  •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사업
  • 그 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당연직 이사[편집]

  •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협력관
  •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지역본부장
  • 유네스코 회윈국 대표 2인[3]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4]
  • 국제이해교육분야 전문가 3인
  •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장

감사[편집]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편집]

기획행정실[편집]

  • 기획지원팀
  • 국제협력팀

사업본부[편집]

  • 연구개발팀
  • 교육연수팀
  • 국제교사교류팀
  • 출판홍보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차동초 방문《충남일보》2014년 6월 19일 송낙인 기자
  2.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설립한다.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유네스코 필리핀위원회 사무총장, 통가 교육훈련부 장관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