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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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社外理事)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이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다. 이사회 위원이면서 동시에 회사 집행 관리자인 사내이사와는 구별된다. (보통 이들은 경영자이다.)

목차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 [2]

[편집] 영국

영국에서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2003년 데릭 힉스영국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의거) [3][4]

  • 전략: 사외이사는 기업 전략에 대한 건설적인 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 성과: 사외이사는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짜내야 한다. 주어진 목표과 목적에 맞게 말이다.

사외이사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있어서 "독립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 자원
  • 임명
  • 윤리

사외이사는 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후견인이라 말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매일 일어나는 기업의 소소한 업무에는 관여는 안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경영 내역을 감시하는 일을 하며, 또한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를 한다.

[편집] 주석

  1. 사외이사제도란
  2. 현행 사외이사제도
  3. Higgs, Derek (2003년 1월 20일). R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 2007년 10월 20일에 확인.
  4. DTI The Higgs Review summary page. 2007년 10월 20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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