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주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회사 |
|---|
| 회사법 시리즈 |
| 회사의 종류 |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 주식회사(공개회사) · 유한회사 |
| 회사법 |
|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
| 정관 · 자본 · |
| 회사의 설립 |
| 발기인 · 창립총회 |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설립등기 |
| 주식 |
| 소수주주권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주권 |
|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 기명주식 · 무기명주식 |
| 상환주식 · 전환주식 · 무의결권주식 |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 회사의 기관 |
| 이사 · 감사 · 대표이사 · 사외이사 |
| 주주 |
| 주주평등의 원칙 · 의결권 · 명의개서 · 주주총회 |
| 다른 상법 영역 |
| 상법총칙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법 |
기명주식(독일어: Namensaktie)이란 주주의 이름이 주주명부와 주권(株券)에 공시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즉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로 인정되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주주에게 통지와 최고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며, 또한 주주의 구성관계 및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의 경우에 결의의 성립을 위한 위임장의 수집이 용이하고, 주주로서도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공동행위를 하는 데 편리하다. [1]
관련 항목 [편집]
주석 [편집]
- ↑ 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21쪽.
참고문헌 [편집]
-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 박영사.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