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禁治産者)는 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심신상실이다. 금치산 선고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다. 이때 심신상실의 상태란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