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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監査)란 행정관청·지방공공단체·영조물의 사무처리나 경리·회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일을 말한다.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나뉘며 전자는 경리지출의 조사, 후자는 사무처리의 상황조사 및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률 [편집]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감사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종임은 이사와 동일하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해임결의 하는 경우 당해 감사는 그 해임의 부당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편집]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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