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 심신미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민법 9).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