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도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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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 박제가와 장용영 장교인 백동수 등이 정조의 명으로 1790년(정조 14년)에 편찬한 훈련용 병서이다. 임금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하여 《어제무예도보통지》(御製武藝圖譜通志) 또는 《어정무예도보통지》(御定武藝圖譜通志)라고도 불린다.
목차 |
[편집] 연원
원래 조선의 무예는 궁시(弓矢)의 기(技)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명나라 사람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얻게 되자 1598년(선조 31년)에 한교(韓嶠)가 곤봉 등 6종을 내용으로 《무예제보(武藝諸譜)》 편찬하였고, 1759년(영조 35년)에 죽장창(竹長槍) 등 12종을 늘려서 18종으로써 《무예신보(武藝新譜)》를 편찬하였다. 정조 때에 이르러 기예(騎藝) 등 6종을 다시 추가하여 24종에 달하는 각종 무예에 관한 자세한 도보(圖譜), 곧 도해와 설명을 붙여 1790년[1](정조 14년) 4월 29일(음)에 완간하였다. 4권 4책의 한문본과 1권 1책의 한글 해석본이 있다.
[편집] 구성
[편집] 1권
- 장창(長槍)
- 죽장창(竹長槍)
- 기창(旗槍)
- 당파(鐺鈀)
- 기창(騎槍)
- 낭선(狼先)
[편집] 2권
- 쌍수도 (雙手刀)
- 예도 (銳刀)
- 왜검 (倭劍)
- 왜검교전 (倭劍交戰)
[편집] 3권
- 제독검 (提督劍)
- 본국검 (本國劍)
- 쌍검 (雙劍)
- 마상쌍검 (馬上雙劍)
- 월도 (月刀)
- 마상월도 (馬上月刀)
- 협도 (挾刀)
- 등패 (藤牌)
[편집] 4권
- 권법 (拳法)
- 곤봉 (棍棒)
- 편곤 (鞭棍)
- 마상편곤 (馬上鞭棍)
- 격구 (擊毬)
- 마상재 (馬上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