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 대한민국의 국보 | |
| 지정번호 | 국보 제303호 |
| 소재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 |
| 제작시기 | 조선 시대 |
| 비고 | 1999년 4월 9일 지정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 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1] 이다.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1623년(인조 1년) 음력 3월부터 1894년(고종 31년) 음력 6월까지의 기록이 현존한다.
목차 |
개요 [편집]
승정원일기는 행정과 사무, 왕명, 출납 등을 맡은 승정원의 사무를 기록한 일기이다. 단일 사료로서는 가장 방대한 양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모두 3,245책, 글자 수 2억4250만 자이다. 1960년부터 1977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초서체였던 승정원일기를 해서체로 고쳐쓰는 작업을 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을 진행하여 영인본 1책~111책, 127책~129책에 대한 전산화가 진행되었다.
보존과 소실 [편집]
승정원의 주서(注書)·가주서(假注書)는 날마다 승정원의 일기를 썼는데, 매월의 일기는 다음 달 안으로 완성하여 보존되었다. 원래 조선 개국 이래의 일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1592년, 선조 25년) 불탔고, 1623년(인조 1년)까지의 일기도 이괄의 난으로 말미암아 거의 사라졌다. 그 후 임진왜란 이후의 일기를 개수했으나, 1744년(영조 20년) 승정원의 화재로 인해 임진왜란 직후부터 1721년(경종 1년)의 기록이 소실되어 1746년(영조 22년) 일기청(日記廳)을 설치해 개수했으나 본래 책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만 개수할 수 있었다. 또 영조 때의 승정원 일기 중 임오년의 일(임오화변)과 관련한 내용들은 세손의 청으로 인해 세초[2]되었다.[3] 그리고 1888년(고종 25년)에 또다시 화재로 1851년(철종 2년)에서 1888년(고종 25년)까지의 일기 361책이 소실되었으나 다시 개수했다. 그밖에 수많은 분실과 화재를 당하고 개수하기를 반복하였고, 개수 때 원본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고친 것인지 알 수 없다.
평가 [편집]
이 책은 당시의 공적 기록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과 더불어 귀중한 사료로서, 그 가치는 실록을 능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함께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이 시기의 일기(日記)라는 낱말은 오늘날에 공무기록에 해당하는 일지(日誌)에 더 가깝다.
- ↑ 세초(洗草)란 초초와 중초를 기록한 종이들을 아예 물에 씻어서 새 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 ↑ 영조 127권, 52년(1776년) 2월 4일 3번째기사 / 영조 127권, 52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2월 6일(무신) 2번째기사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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