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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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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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8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