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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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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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내용[편집]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편집]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1]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