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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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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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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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의 명령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