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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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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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8장
각 조
117 118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헌법 제8장의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