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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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내용 [편집]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