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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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9장
각 조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내용[편집]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주요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