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1조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다르게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