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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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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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정부조직법의 법원(法原)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