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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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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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와 제한될 조건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주거의 자유 제한[편집]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국가안전보장 등에 의한 제한[편집]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주거의 자유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