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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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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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내용 [편집]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