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교복(校服)은 각급 학교(초, 중, 고등학교)의 남녀 학생들이 착용하는 제복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교복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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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교복의 역사
대한민국 교복의 역사는 1904년 이화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최초로 채택된 교복에는 속곳, 고쟁이, 버선까지도 포함되었고, 겉옷은 러시아산 무명으로 만든 다홍색 치마저고리였다. 3년 후인 1907년에는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구성된 서양식 교복을 처음으로 입었다. 이후로 1919년까지 쭉 교복이 한복 차림이었다가 1920년에 모든 교복이 양복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3년까지 한국의 학생들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배지와 이름표 (명찰)을 부착한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채 학교에 다니다가 1983년 (전두환 시기, 계해년)에 교복·두발 자유화 조치로 인해 잠시 폐지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교복을 입게 되었다. 이후로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교복이 아닌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 심지어는 같은 지방이나 서울 시내에서까지 교복이 다르다. 서울과 영천의 교복이 다르고, 또 같은 지방인 경주와 영덕에서도 교복이 다른 것은 학교의 자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복을 양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사관고등학교나 태장고등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을 한복으로 채택하였다. 교복값에 대한 부담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기도 한다.
[편집] 교복에 관한 교칙
이것은 교복에 관한 교칙의 예시이다.
- 교복은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며, 교복 이외의 복장과 학교에서 규정된 형태, 색상, 디자인 이외의 교복은 착용을 금한다.
- 명찰은 왼쪽 가슴 중앙에 박음질하여 부착하며, 교복에 명찰을 달지 않거나 남의 명찰을 달 수 없으며, 명찰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사용한다.
- 남학생은 넥타이, 여학생은 끈으로 된 리본을 착용한다.
- 교복 상의 아래로 속옷 (남학생은 와이셔츠, 여학생은 블라우스)이 나오지 않게 입는다.
- 혹한기를 제외하면 교복 위에는 어떤 겉옷도 입지 못한다.
- 체육 수업이 든 요일에 한해서만 교복의 속에 체육복을 입는 것을 인정한다.
- 개인적인 신체적 차이와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춘추복과 하복의 경계, 춘추복과 동복의 경계선에 있는 기간에는 혼용기간을 실시하며, 5월과 10월에는 춘추복 (春秋服), 6월, 7월, 8월, 9월에는 하복 (夏服),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는 동복 (冬服)을 입으며, 교복 미착용시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 춘추복이란 동복에서 상의만 벗은 형태를 의미한다.
- 남학생의 경우, 동복 기간 중에 비나 눈이 올 경우에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낮 최고 기온이 10도 미만일 때는 니트 위에 가디건을 착용하며, 명찰은 가디건 전용 명찰을 부착한다.
- 재활용 교복 구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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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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