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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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韓國地方財政共濟會, Local Finance Association, LOFA)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1]
기능
[편집]-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
-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
연혁
[편집]-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 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
- 2003년 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
조직
[편집]- 감사
- 감사실
이사장
[편집]경영혁신본부
[편집]- 기획조정실
- 고객지원실
- 리스크관리부
공제사업본부
[편집]- 공제사업실
**공제기획부 **공제보상부
- 지방재산부
- 자산운용실
**대체투자부
- 시도지부
지방회계통계센터
[편집]- 연구기획부
- 통계관리부
- 지방교육부
- 계약사업실
**계약관리부
부설기관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편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