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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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제외 대상 ==
== 예비군 제외 대상 ==
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 현역 군인
* 현역 군인
* 현직 [[경찰관]] : 군 복무와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므로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
* 현직 [[경찰관]] : 군 복무와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므로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

2010년 2월 10일 (수) 14:42 판

대한민국 예비군 (大韓民國 豫備軍; ROKRF, ROK Reserve Forces,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有事時)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이다. 적 또는 무장 공비 (武裝 共匪)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 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전역"이란 주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징집병 출신의 경우, 전역 당년은 예비시간(훈련 없음), 이후 1~4년차는 동원 훈련 (동원 지정자) / 동미참 훈련 (동원 미지정자), 5~6년차는 향방 기본훈련 / 향방 작계훈련(동원 지정자) / 소집점검 훈련(역시 동원 지정자)(1~4년차 때 동원 지정자였던 경우)이 있고, 7~8년은 예비시간 이다.

보충역의 경우 징집병 중 이등병육군 소속으로 소집된다. 단 이들은 '동원 미지정자'로서 1~4년차는 동미참훈련, 1~6년차 향방작계훈련, 5~6년차 향방기본훈련을 받는다.

훈련 시간표: [1]

개요

1949년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보조 전력으로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한 바 있다. 호국군은 동년 8월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한국 전쟁 도중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 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다가 북한에서 무장 공비를 보내서 남북한 관계가 악화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2007년부터 훈련 보상비가 식대만 지금되던 종전 3,500원에서 교통비 1,800원이 추가되어 5,300원으로 지급되었고, 2008년부터는 훈련 보상비로 교통비 2000원과 식대 4,000원이 책정되어 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동원 훈련 보상금이 4,000원, 일반 훈련 교통비 3,000원, 일반 훈련급 식비 4,000원으로 책정되어, 동미참 훈련의 경우 하루에 7,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동미참 훈련의 훈련 입소 시간이 08시에서 1시간 늦춰진 09시로 조정, 퇴소 시간도 1시간 늦춰진 18시로 변경되었다. 향토 예비군 외에도 상근 예비역이라는 것이 있다.[1][2]

주요 임무

  •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군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
  •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
  •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역사

豫備軍-强化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어 있다.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 (당시 갑호 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 강화는 가속화되어 갔다. 서울과 농어촌 등 취약 지구를 중심하여 전투 예비군을 편성 강화시켜갔으며, 특히 도서 지역을 중심한 해군 관할 지역의 예비군의 지휘는 해군이 담당하게 하였다. 국내 연안을 취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 예비군과 어민 예비군을 조직케 하여 안전 어로와 해상에서의 대공 태세를 강화하여 갔다. 동시에 소부대 전투훈련과 군경 합동 작전에 참가하는 동시에 사단 단위의 기동 훈련에 직접 공동으로 편입되어 방어만이 아닌 적극적인 전투 전술 위주의 공격 능력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장비면에서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형의 카빈 소총, M-16 소총뿐만 아니라 국산 소화기(小火器)와 중화기(重火器)로 장비를 보강하였다. 최신식 통신 장비와 기동 장비, 그리고 포(砲)까지 보유하여 점차로 장비의 신형화와 중무장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를 단위로 한 소규모의 충실하지 못하면서 도처에 산재하고 있던 훈련장을 통합하여 연대 병력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종합 훈련장을 전국의 중요 도시에 신설하여 교육 훈련의 내실과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하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 기간 보병 학교에 입교시켜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고 있다.

1981년 해·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고 장비의 현대화, 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복무 연한과 연훈련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1988년에는 동원 예비군을 제1전투군, 일반 예비군을 지역 전투군으로 재편하여 훈련 연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생활 안정·사기 진작을 위해 동원·임무 수행·교육 훈련 중 사망·부상의 경우 현역에 준하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복무 기간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 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 연령제'가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 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전역 이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 지정자는 연간 28시간(2박 3일 입소),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으로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5년차와 6년차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방 기본 훈련과 향방 작계 훈련을 합해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예비역 진급 심사

예비군 중에서 현역 시절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병사의 경우 직책이 소대장일 경우에 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하사 계급을 부여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계급으로 1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 진급 심사를 통해 진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은 대우 및 같은 자원으로 분류되며 병적 기록부도 변경된다.

예비역 진급 심사 대상이 되는 계급은 다음과 같다. 단 단기 학사 장교같이 늦게 임관한 자원의 경우(8월 1일 이후 임관자) 그 다음해에 임관한 자원과 같이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진급 심사에 통과하면 그해부터 추후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3]

장교

  • 중위 → 대위 - 중위로 진급한 날짜로부터 6년 경과된 예비역 중위.
  • 대위 → 소령 - 대위로 진급한 날짜로부터 7년 경과된 예비역 대위. 이 경우 예비군 동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소령 → 중령 - 소령으로 진급한 날짜로부터 7년 경과된 예비역 소령.
  • 추천 대상 - 예비역 소령으로의 진급을 추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면 가능하다.

부사관

  • 중사 → 상사 - 중사로 진급한 날짜로부터 12년 경과된 예비역 중사.

조직 및 편성

향토 예비군에는 지역 예비군과 직장 예비군이 있다. 이중 지역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 중대(일명 동대, 면대)으로 편성되며 작계 지역의 향토 사단 예하 보병대대가 관리한다.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5급 별정직 군무원이며 육군 및 해병 전투병과 출신 예비역 대위, 소령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선발 시험을 치러 선발한다.

지역 예비군 중대 예하의 소대장은 중대 내의 예비군 중에서 선발되며 이때 장교, 부사관, 사병 출신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나 이는 중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소대장으로 임명이 되면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향방 소대장 수당이 지급되고 대체 소집을 통해 동원 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이 면제된다.

직장 예비군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직장 예비군 연대(예: 서울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직장 예비군 대대, 직장 예비군 중대 등으로 편성되고 지휘관은 부대 규모에 맞게 각각 예비역 대령, 중령, 소령 또는 대위가 맡는다.

편제

  • 지역 예비군 중대 본부
    • 향방 소대
      • 향방 분대
    • 기동 타격 소대
    • 중화기 소대[출처 필요]

예비군을 관리하는 향토 사단 목록

대한민국 육군 문서를 참조

수도 방위 사령부

  • 52 보병 사단 (서울 한강 이남 지역 관할)
  • 56 보병 사단 (서울 한강 이북의 서부 지역 관할)
  • 57 보병 사단 (서울 한강 이북의 동부 지역 관할)

제1 야전군 사령부

제3 야전군 사령부

제2 작전 사령부

  • 50 보병 사단 (경상북도 지역 관할)

예비군의 종류

여기서 연차라 함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본다. 즉, 2009년 1월 전역자와 2009년 12월 전역자 모두 2010년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된다.

동원 예비군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사유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에 소집되어 정규 사단의 전력 증강을 위해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 현역으로 운용되는 동원 사단, 향토 사단에 편성된다.

또는 전시 창설 부대나 각 단위 전투 부대의 사상자를 대신한 보충 전력으로 활용된다.

향토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자원과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1. 직장 예비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한다.

  1. 대학 직장 예비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장이 관리한다.

  1. 어민 예비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1. 선박 예비군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지방 해양청장이 관리한다.

유형별 훈련

동원 훈련

  • 동원 훈련은 전쟁 발발 시에 예비 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이날 훈련 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 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다른 훈련들과는 달리 불참시 자동연기가 되지 않으며 연기하려면 사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동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불참 시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

동미참 훈련

  • 동미참 훈련은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을 말한다.

향방 기본 훈련

  • 향방 기본 훈련은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을 말한다.

향방 작계 훈련

  • 향방 작계 훈련은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전시에 관할 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받는다.
  • 전반기, 후반기 각각 1회씩 1년에 2회를 받는다.
  • 5~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은 향방 작계 훈련 1회를 소집 점검 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한다.

소집 점검 훈련

  • 소집 점검 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의 소집을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는 7~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화 연락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 동원 소집 부대에서는 소집 대상 예비군 중 5~6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참석시 향방 작계 훈련 1회를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병역 거부자 처벌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원 훈련의 경우 1회 불참시 즉시 고발된다. 그 외의 훈련은 기본 훈련, 1차 보충, 2차 보충 세 번의 기회가 있으며 2차 보충까지 불참 시 고발 조치된다.

향후 예비군 제도의 변화, 폐지의 움직임

기간병인 상근예비역2012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예비군 복무 연한은 2020년까지 4년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인원은 2006년 기준 300만명-> 2020년 기준 150만명으로 줄인다.

그러나 동원 훈련의 경우 기간을 늘려 2015년~2020년 사이에는 3박 4일로, 2020년에는 4박 5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이전까지 수도권 3개 보병사단은 수도 군단으로, 모든 향토 사단과 동원 사단은 기존의 보병 사단과 함께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예비군 폐지론

예비군은 출범 초기부터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비군 제도의 폐지는 이미 예비군이 설립되던 해인 1968년 6월 17일 김영삼(金永三) 의원 등 의원 41명은 향토예비군법 폐지안을 발표하였다.[4] 1972년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민방위와 같이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08년 대선 때도 정동영 후보가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예비군 제외 대상

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 현역 군인
  • 현직 경찰관 : 군 복무와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므로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
  • 현직 소방관 : 경찰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와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므로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방관은 업무 특성상 동원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 철도 관련 직종 종사자 : 군인과 같은 직업군에 속하진 않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송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철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종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전시보직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즉 열차 기관사는 전쟁이 발발해도 마찬가지로 열차 기관사가 된다.

외국의 예비군 제도

스위스 남성은 55세가 될 때까지 매년 일정 기간씩 (20~32세는 현역, 33~42세는 예비역, 42~50세는 보충 대기역)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교 시험 (예:대학 졸업 시험)처럼 부득이한 사정 (장기간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등)이 있는 경우 훈련을 면제 받거나 연기할 수 있다. 스위스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싶은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스위스의 법에 따르면 '스위스 남성은 20세부터 42세가 될 때까지 매년 20일 이상 (일요일 제외)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을 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훈련이 있다'고 하여 상당히 긴 군대 생활을 하는 셈이다.

쿠웨이트는 18세에서 40세까지 예비군 훈련을 매년 1개월간 받는다.

같이 보기

참조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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