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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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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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 때 : 술이홀현(述爾忽縣)
*[[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 때 : 술이홀현(述爾忽縣)
*[[고려 명종]] 때 : 서원현(瑞原縣)
*[[고려 명종]] 때 : 서원현(瑞原縣)

2019년 6월 2일 (일) 11:13 판

파주군(坡州郡)은 경기도 파주시의 이전 행정구역으로, 조선 세조 5년(1459년) 파주목에 기원한다. 1996년 금촌읍을 폐지하고 파주시로 승격하였다.

역사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파주군 칠정면(七井面), 마정면(馬井面), 운천면(雲泉面), 신속면(新屬面) 임진면 일원
백석면(白石面) 주내면 일부
천현내패면(泉峴內牌面), 천현외패면(泉峴外牌面) 천현면 일원
자곡면(紫谷面) 월롱면 일원
교하군 와동면(瓦洞面), 지석면(支石面) 와석면 일원
석곶면(石串面), 청암면(靑巖面) 청석면 일원
아동면(衙洞面), 현내면(縣內面) 일부 아동면 일원
탄포면(炭浦面), 신오리면(新五里面), 현내면 일부 탄현면 일원
군정법률 제22호 시도직제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연천군 적성면, 전곡면, 백학면 파주군 적성면 일원
남면 남면 일원

행정 구역의 변화

광복 이전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광복 직후

1970년


1980년

1990년

각주

  1.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2. 칙령 제36호 (1896년 8월 4일)
  3.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4. 경기도령 제4호
  5. 군정법률 제22호 시도직제 (1945년 11월 3일)
  6.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7.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8. 대통령령 제6543호 읍설치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9. 대통령령 제10050호 경기도시흥군의왕읍등35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80년 10월 21일)
  10.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
  11. 법률 제4994호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5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