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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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미얀마}}: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미얀마}}: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말레이시아}}: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말레이시아}}: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국기나라|아랍에미리트}}: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 이슬람교 신자 경우: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오만]],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출신 이슬람교 신자 경우: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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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2일 (금) 23:32 판

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없음

  • 아르메니아의 기 아르메니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러시아의 기 러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벨기에의 기 벨기에: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튀르키예의 기 튀르키예: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프랑스의 기 프랑스: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멕시코의 기 멕시코: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우크라이나의 기 우크라이나: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아제르바이잔의 기 아제르바이잔: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태국의 기 태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5년 이상 거주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 일본의 기 일본: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방글라데시의 기 방글라데시: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핀란드의 기 핀란드: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앙골라의 기 앙골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남오세티야의 기 남오세티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압하지야의 기 압하지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스페인의 기 스페인: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조지아의 기 조지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가봉의 기 가봉: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모나코의 기 모나코: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예멘의 기 예멘: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스위스의 기 스위스: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인도의 기 인도: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네팔의 기 네팔: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오만의 기 오만: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카타르의 기 카타르: 2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산마리노의 기 산마리노: 3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함

  •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중화인민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브라질의 기 브라질: 4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영국의 기 영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캐나다의 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단, 유대인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미국의 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벨라루스의 기 벨라루스: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덴마크의 기 덴마크: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기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중 국적 허용)
  •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정부 정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나우루의 기 나우루: 여성에게 결혼으로 귀화 가능, 남성에게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기 미크로네시아 연방: 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민의 배우자에게 또는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미얀마의 기 미얀마: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이중 국적 금지)
  •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 이슬람교 신자 경우: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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