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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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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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문맥상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결재 = 헌법재판소에 청구 한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Jun1moon|Jun1moon]] ([[사용자토론:Jun1moon|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20 (KST) |
사건번호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문맥상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결재 = 헌법재판소에 청구 한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Jun1moon|Jun1moon]] ([[사용자토론:Jun1moon|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2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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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하는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겁니다. |
2014년 6월 24일 (화) 07: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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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을 바꿔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기존의 헌재 판례 문서명에 맞춰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으로 옮길 수 있음.--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7일 (목) 22:11 (KST)
- 토론 없이 그냥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7일 (목) 22:20 (KST)
- 옮겼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26일 (화) 18:18 (KST)
-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탄핵소추사건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라고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03:47 (KST)
- 옮겼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26일 (화) 18:18 (KST)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게 맞지않나요..
헌법과 법률에 정당해산심판이라고 나오죠....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해당 정당 이름을 붙이는게 .. 청구와 해산이라는건 정당심판이라는 ㄱ큰 범주 내에 들어가는 문제 일뿐이고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6:42 (KST)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삼권 가운데 하나의 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구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행정부 내의 일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앞에 두고 박근혜정부의 법무부라고 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되돌리는건 명백하게 권한을 남용하는것입니다
또한 사건번호 부여는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부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청구키로 했으면 법무부가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 시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중간 부분 뺴버려서 마치 대통령 결재로 청구한거처럼 하는건 사실왜곡에 해당합니다. 다수 견해라고 하는것도 명백히 잘못된겁니다. 일부 교수들 가운데 다수라고 하는게 타당하죠 전수조사를 한게 아니니까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01 (KST)
- 한국 위키백과가 아니기에 법무부라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며, 사건번호는 그렇게 안해도 신경쓸 사람 없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05 (KST)
위키백과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빼버리는건 어떤가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건번호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문맥상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은 마치 대통령이 결재 = 헌법재판소에 청구 한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20 (KST)
대한민국 법무부라고 하는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