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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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보강에 대한 문제[편집]

모든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신뢰있는 보도와 자료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편집 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몇몇 주장들은 출저의 신뢰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자료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나 영상이라 하여도 그 근거들이 JMS측에서 제작한 자료들이거나 혹은 공신력 없는 인터넷 뉴스인 경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사들의 경우 현재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판결, 피대협과 반JMS측에 대한 주장들은 대걔 그 근거가 확실하게 남아있거나, 공신력 있는 경우가 없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주장일 경우, 그 근거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을 읽어 본 결과 법원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범죄자라는 명칭도 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의 주장입니다. 해당 주장이 가능성 이상으로 활용되어 위키백과 페이지에서 편집되기 위해선 법원 판결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정황근거 이상의 근거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신력이 부족한 정보들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신뢰성이 부족한 증거들이 근거로 활용될 시에 피해자 및 피해 단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 토론에 명시합니다.

물증 없이 피해자의 고발로만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편집]

해당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정황근거로 판결이 나온건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에서도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판결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고하기 위해선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 증언으로만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관계가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대협 및 반JMS 단체에 관한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 출처가 필요합니다.[편집]

반JMS와 피대협에 관한 부정적인 서술이 발견되었습니다. 출저와 근거가 동반되지 않은 서술입니다.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니 이 단체들에 대한 정보와 출저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경뉴스와 조은타임즈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편집]

정경뉴스에서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사에 연락을 취해본 바,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변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경뉴스가 편파보도 하였다는 이유로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상호 사실이 모순되는 바, 혹 존재한다 하더라도 협박으로 작성된 기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사의 신뢰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실제로 본사에 연락하여 확인한 답변입니다.

조은타임즈 경우 기사는 남았으나 조은타임즈 자체가 추적 및 확인이 불가한 바, 이 언론사의 신뢰성 역시 매우 떨어집니다.

단순히 기사라는 이유로 담기에는 현재 기사들의 근본적인 출저가 너무나도 불분명하여 이에 삭제합니다. 211.107.65.130 (토론) 2017년 7월 12일 (수) 00:29 (KST)답변

정경뉴스의 경우 국회도서관 5층에 있는 정기간행물실에서 직접 찾아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협박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경뉴스는 최종심 이후 3년 정도 후에 작성됐고, 뉴스웨이브에 올라온 기사의 경우 2심 직후 올라온 내용이라 추가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라는 것 자체가 대체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이지 않은 기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뉴스웨이브"라는 인터넷 언론에 지금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증은 거쳤다는 의미도 됩니다. 언론 일각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각이라는 단어는 극히 일부를 표현하는 말로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에서 '일각'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말이죠. 그리고 토론 참여시 서명 추가 꼭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7년 7월 11일 (화) 19:23 (KST)답변

거센 항의를 받은 바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본사에 직접 연락 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최종심 이후 3년이면 2012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고 해도 충분히 보존이 가능한 기사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경뉴스에서 더이상 그 뉴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뉴스 웨이브에 기사가 저장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공증을 거쳤다 판단하기엔 상당히 비약적이라 생각합니다. 조은 타임즈가 출저인 기사입니다. 뉴스 웨이브가 기록하고 저장했을 뿐이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단순 보존 용도로만 저장해 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의견이 더이상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경뉴스 잡지에 대한 사진자료는 일단 확인이 되기에 그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언론들의 현 입장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더이상 그들의 의견이 아닐 수 있고, 더이상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기사라면 과거시제로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위키백과가 해당 언론사에 자칫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 봅니다.

만약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무리있는 주장이라 생각되신다면 정경뉴스 본사로 직접 연락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1.107.65.130 (토론) 2017년 7월 12일 (수) 00:29 (KST)답변

정명석 문서 중립성에 대해서[편집]

이 문서의 출처로는 주로 언론기사가 인용돼 왔고, 해당 인물에 대한 보도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절대 다수였고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대한 부분은 해당 종교 단체의 출간물이나 홈페이지를 인용했고, 성추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더라'가 아니라 '이런 증거가 있다'는 문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위주의 서술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편집방향에 이의를 갖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저의 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에 참여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제 토론 문서에 명료한 의견을 남겨 주신 분은 딱 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또 편집 코멘트에 토론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수 계셨습니다. 최근 편집분쟁이 자주 발생한 이유는 한국판 위키에 아직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측면에 있다 생각하지, 옹호측이나 반대측 특정 집단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일은 아니라 생각하며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 자체가 민감한 종교문제인 만큼 여론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고, 토론시에 '색깔론'을 제기 하는 것은 건전치 않다고 봅니다.

이곳은 타블로이드 신문이 아니므로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자료,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보도자료 등은 사용 되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명석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물일 수 있으나, 생존인물이며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사회 악을 근절하고자 하는 바램은 이해하지만, 통념에 따른 의혹제기는 위험하다 생각하며, 최소한의 인권의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편집에 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년 선고가 난 것도 사실이고, 10년 선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거없이 추가적인 비위를 폭로해야 한다던지 일반적인 통념(이단은 사이비라는 식의 통념)에 의한 문제제기는 '타블로이드 신문'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백과사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출처라고 해서 출처의 신뢰성을 폄훼해서도 안 되겠으며, 내용에 의심이 생긴다면 원본 출처를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특성상 적어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없으니 비판이 쉽습니다. 나무위키처럼 사견이 어느정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니 출처를 지적하거나, 출처에 포함된 근거를 지적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7년 7월 4일 (화) 14:33 (KST)답변

반론을 적어봅니다.[편집]

일단 먼저 말씀 드리자면 전 지금 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았고, 그저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점을 밝힙니다. 누구의 의견이든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며, 설득력과 근거가 충분하다면 그를 말하는 자가 누구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힙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 자체가 비공개 재판이였는데 어떻게 의심스러운 점을 알고 계신지 당췌 이해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비공개 재판은 정명석을 존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은 "카더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알고싶다"등의 언론의 자료들이 근거가 없다 반박하시는 의견이 백번 옳다 하여도 그것이 재판에 정당성 있게 이의를 제기한다 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범죄자"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중립성있는 태도인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귀 신도측의 행위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언론사들에 대한 반박이 재판에 대한 반박이라 믿고있는 안일함과, 정명석의 유죄를 사실로 판단하는 이들의 의견 자체를 격하하는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재판과 언론을 동일시 하시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라면 일방적인 집단의 판단 자체를 사실로 기고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도 위키백과가 한국에서 영향력이 낮은 백과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정 의견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단체"들에 의해 서술트릭으로 해당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적혀있는 문서가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당한 근거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전혀 아님에도 위키백과는 민간인들의 토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만일 입장을 바꿔, 엑소더스 등지에서 자신들만의 언론사를 만들어 여러분들께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정명석과 귀 교단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쉽게 인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귀 교단의 언론사가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믿으신다 한들 그를 정말로 적합한 근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타인이 볼 때 그다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제 삼자가 봤을 때 "범죄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기엔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생존인물이라 하여도 사법의 판단대로 범죄자라 사실대로 칭하는 자체를 두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귀결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라 칭하는 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면 사법부의 거의 대부분 행위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귀하 논리 대로라면 정명석 뿐만 아니라 모든 출소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쉬이 범죄자라 불러선 안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쉽게 범죄자라 칭하지 못한다면 범죄를 경계할 수 없는 위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정명석이 특별취급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은 무죄입니다. 따라서 정명석을 범죄자라 칭하여 법원에서 명예훼손이라 판결을 받을일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것 입니다.

비공개 재판이라 할지라도 판결은 판결입니다. 귀 종교 측에서 아무리 기사를 내고 한다 한들 법원의 판단보다 위에있다 생각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굳이 페이지를 편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법원의 심리 자체를 이 페이지로 끌고 와 법원의 논리 자체를 논파하지 않는 이상 위키백과 정명석 페이지에서의 논란은 절대로 끊이지 않을 것 입니다.

단순히 페이지에 기고할 수 있냐 없냐 보다도 진실되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11.107.65.149 (토론) 2017년 7월 4일 (화) 23:03 (KST)답변

재반론을 적어봅니다.[편집]

어떤 의견이 개진돼든 토론의 장으로 나아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어느 분이 말씀 하시더라도 옳은 말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고, 저도 노골적인 문서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한 편집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은 제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의견 개진이라 보여집니다. 제 의견을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눈에 띄어, 연장선 상에서 몇 자 적어보고 싶네요. '정명석' 문서는 다른 주제와 달리 중립적으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서에서 추구해야할 '중립'은 저널리즘에서 허용되는 일반적인 시민의식 보다는 엄격할 것이고, 종교학에서 추구하는 '중립'보다는 느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판은 ‘카더라’가 아닙니다[편집]

저는 ‘카더라’ 식의 언론보도가 많다는 주장을 폈는데, 재판은 ‘카더라’가 아니라는 주장을 꺼내시고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적은 없는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어쨌든 님의 주장에 대해 “백보양보해서 언론의 자료가 근거없다 한들 재판의 결과는 팩트다” 라고 이해했는데, 저도 “10년 선고가 난 것도 사실이고, 10년 선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끌어와 비판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키에서 지향하는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죄를 증명하고자 노력한 적도 없고 나중에 판결문 자체를 비판하는 논문이 나온다면 그것을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위키 사용자가 판결문 비판을 내놓는다 한들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키 사용자 중 누군가가 이 주제로 논문을 출판하고 자기 논문을 인용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집단의 판단 자체를 사실로 개진할 수 있다?[편집]

<정경뉴스>와 <민정>을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언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정>은 경찰들만 보는 언론인 구 경찰저널의 이름이 바뀐 것이고, <정경뉴스>는 그리 오래된 언론은 아니지만 소신있는 기고가 특징으로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에 비등한 수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경뉴스>와 <민정>이 기독교복음선교회 언론이라 친다면 오히려 기독교복음선교회를 긍정적인 면에서 새롭게 봐야할 겁니다.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언론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잘못 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언론은 반대세력의 비위를 폭로함으로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지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옹호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엑소더스는 자신만의 언론사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기성 기독교라는 확고한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이죠. 엑소더스 측의 일방적인 입장은 이미 오래전에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 전파됐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저의 편집방향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컨데 저는 일방적인 집단의 판단을 사실로 개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출처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면 원본을 보시고 편향성이 반영된 부분을 정확히 콕 집어 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된다 주장했습니다. 토론 문화만 자리잡는다면 한국어 위키의 신빙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 등이 위키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제기해 주셨는데, 저도 관련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 몇 자 적고 싶습니다. ‘정명석’ 문서의 경우도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기업이나 보통의 사회 단체와는 특성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익관계가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고 ‘긍정적 홍보 수단’으로서 보다는 ‘부정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더 높다 생각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적 내용을 삽입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쪽의 이단 연구 기관이나 안티 카페 회원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 내용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 인물에 대해 퍼진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명백히 드러나는 부당함에 대해서도 암묵적 합의에 의해 방관되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를 지적하기 보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거를 두고서 토론하자는 겁니다.

인물의 정체성으로서의 범죄자[편집]

반복하지만, 10년 선고가 난 것도 사실이고, 10년 선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라는 말로 족하며, 인물의 정체성 자체를 “범죄자”라고 명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란 유죄판결을 받은자와 동일시 되지만, 위키에서는 “범죄자” 분류와 같이 나쁜 평판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야 합니다. 종교적 중립성을 위해 정명석을 일반 교회 노회장이라 보고, 법원의 판단 결과와 그에 대한 남은 의혹을 많은 고민을 해봤고, 인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첫문장에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2009년 판결 이후 아무런 법정 분쟁이 없었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피대협’이 제기한 10여건의 고소가 모두 무죄 판결이 나는 이변을 접하고서 의견이 확고해 졌습니다. 10건 중 1건이라도 유죄 판결이 났다면 저는 이렇게 까지 주장하지는 않을겁니다. 2009년 이전에 무전과였고, 2009년 죄인 판정을 받았지만, 이 판정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고, 그 이후로 반복되는 유죄판결이 없으니 기다리자는 겁니다. 2012년과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도 있는거고, 명확하게 사법피혜자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서 “범죄자”라고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서술은 책임감 있는 서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티측 주장대로 출소 후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때 “범죄자”라 해도 늦지 않으며, “재범의 확률이 높으므로 범죄자임을 알려야 한다”와 같은 주장은 저널리즘에서나 조심스럽게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는 그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법성의 조각[편집]

위법성의 조각으로서 ‘공공의 이익’ 문제 또한 주요 논점인데, 2009년 재판 이전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정의’에 호소하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반 JMS 역시 사회정의에 호소했고, 2011년 즈음의 피대협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면 이들 단체가 정말로 ‘사회정의’를 위해 관련 문제를 공론화 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싶진 않고, 사회 악을 근절하자는 입장이나 기본적인 인격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유보하자는 입장은 인터넷 상에 취약한 여론몰이를 통한 인격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생각하고, 특별히 지탄받아야 하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인물로서 보자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을 정명석을 특별취급하여 면죄부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보셨다면 본 의도를 심히 곡해하신 겁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에 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이 유달리 관대하게 적용돼 왔고 여기에는 종교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이용한 저널리즘의 폐해가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도 이런 오류를 반복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대의명분으로 삼는 것은 안티측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09년 이전까지는 그것이 잘 통했는데, 2011년에는 오래된 프레임이 돼 버렸다는게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본적인 권익을 논하는 것은 정명석만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며 충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의식의 수준이 좌우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사법 선진국이 될 수 있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정명석 사건도 어떻게 보면 종교인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공공의 이익’은 찬반측 모두가 지향하는 공동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토론장 안에서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봐주고 존중해 줘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봅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7년 7월 5일 (수) 21:42 (KST)답변

다시 반론을 간단하게 적자면...[편집]

실제로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실에 대한 적시 삭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편집]

어거스틴 님께서 시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 항목이 아니였습니다. 지속적인 반달이 있었던 셈입니다. 어거스틴님만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더 중대한 일이지요. 말씀대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타 언론 기관에 대한 뉴스 정보 삭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편집]

당연히 세간의 평가가 어떻든 어떤 언론사의 기사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기에 정경뉴스 등의 보도 자료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도측에서 정명석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삭제하고 긍정적인 정보만을 인용하는 편향 서술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지 해당 언론사 기사를 반론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타 언론기관의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비판의 목적으로라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란 불쏘시개 도서가 현대에 재 발간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목적으로라도, 정보 그 자체는 어떻게 판단하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 언론사의 기사가 옳지 못하다면 반론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는 위키에서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사 내용들에 대한 반론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면 정명석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니, 반대의견에 따른 메이저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 보도 내역 등의 정명석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존치에 대한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메이저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보도내역이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신뢰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보도 내역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 삼자로서도 특정 단체를 위한 편향적인 언론사의 보도일지언정 최소한 그 정보에 대한 보호존치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 부터 이해되지 않는다면 정경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의 신뢰도를 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웨이브에 기록된 기사는 원래 조은타임즈라는 현재 찾아볼 수 없는 언론사의 기사가 보호존치차 남겨진 것이기에 신뢰도로 논하자면 교단측이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정경뉴스나 민정에 대해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언론이라 판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당장 경찰이 보는 뉴스라는 표현을 쓰셔도, 이름정도는 누구나 다 붙일 수 있기에 결국 판단은 위키를 탐독하시는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타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도, 반대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반대 의견도 최소한 삭제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 많은 타당한 기사들이 위키백과 기준에 옳지 못하다는 이해되기 힘든 코멘트로 삭제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초범도 엄연히 죄입니다.[편집]

재판 결과를 존중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결국 지속적인 반달사태에 대해 어거스틴 님도 비판적인 입장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초범이라 하여도 충분히 의심을 하고 주의를 할 권리는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재판을 받았다면 한사람의 명예보다도 다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보 양보해 정명석이 무죄더라도 특정 종교를 이끄는 수장이 갖는 권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순 없으실겁니다. 권력을 갖고있는 사람일 수록 그 특정인에 대한 다수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 생각됩니다. 정명석을 일반적인 사회 인물로 보기엔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을 종교적인 영향력, 권력은 여전히 강할 것 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 인물이라 판단한다 하여도 현재 성범죄는 민간에게 고지할 수 있는 특수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명석이 명백히 무죄더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이 있는 한 정명석의 범죄 사실의 보호존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경뉴스를 진지하게 읽어 봤습니다. 물론, 정경뉴스의 주장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심리 자체가 비공개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단 측에서도 어떻게 재판이 전개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교단측에서 안다면 그를 반론자료로 인용하면 되지 쓸데 없이 언론에 책을 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정명석이 무죄였는가 아니였는가가 아닙니까?

언론이 과하게 선동했다 한들 비공개 재판은 말 그대로 일반인은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유죄판결을 내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언론의 선동이 재판에 영향을 가했다는 형태의 주장도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는 말입니다. 다짜고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식의 비판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려면 그만큼 이유가 충분해야 하고, 다른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그 이유가 직접적이여야 할 것이며 실제 심리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해 주셔야 하는데 정경뉴스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경뉴스가 파급력 있는 신문사라 하여도 많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성의 인권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이의와 10건의 무혐의 만으로 비공개 재판으로 결정된 법원 판단을 의심해야 한다는 정경뉴스의 설득만으론 개인적으로 용납하기 매우 힘듭니다. 너무 비약적이라 봅니다. 더더욱 성 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규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 수 많기에 무턱대고 유죄를 판단한 법원의 유죄판단이 마냥 실책이라 보기 힘들며,.

아 그리고 정경뉴스에서 한 지적 중에 그나마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 함은 처녀막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녀막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나 기본적으로 재생이 되는 부위며, 체질에 따라 완벽하게 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막등을 알기 전까지는 처녀막의 유무로 강간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석에 대한 판결 자체가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에서 이루어진 점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묘사된 행위가 실제 했었다면 실제 재판에서도 재판 당시 피해자의 처녀막은 직접 판단된 중요 사유는 아니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난 10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인한 무죄라고는 보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재판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되진 않는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정경뉴스의 주장이 아무리 비약적이라 한들 최소한 위키백과에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경뉴스에 대한 반박 의견들도 존중되어야 어거스트 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편집]

결국 제 의견은 교단측과 다른 의견과 근거들이 허위사실이라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취급되어 삭제되어 교단측에 유리한 의견만 실리지 않는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님 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토론 문화에 대해 지극히 공감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반박은 있을지언정 쉬운 삭제, 반달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권장 사항인데...지속적으로 법원 판결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엔 충분히 그 근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인용자료도 있을테고, 위키에 게제하여 정명석 재판이 어떻게 미심쩍은지 타인의 공감대를 얻어내어 결국 정명석에 대한 명예 회복에 일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출저가 정경뉴스든 어디든간에 인용자료 자체는 필요하다 생각하며 당연히 그 의견 역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비약되었고 공감되기 힘들 수 있지만, 누군가는 수긍할 수 있을테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게...이렇게 둘이 토론을 한다고 한들...저는 부지런한 편집자는 아닙니다. 저로서는 단지 이 페이지에 더 큰 논란이 생기지 않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토론이 지향되어야 하기에 보존 가치가 충분한 정보가 쉽게 삭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계속 반대의견을 삭제하시고 편향 논란을 불러 오신다면 저는 문제가 아니죠. 정명석을 비판할 사람들은 꾸준히 들어올 테니 말입니다.

어린시절 정명석에 대해 보도한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분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또한 방송에선 방송이 말하고자 하는 말 뿐 아니라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제작하고 정명석 본인이 직접 출연한 정명석의 선전물들은 아직도 기억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 말은 이렇게 하나...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평범한 선교단체, 교단같아 보이진 않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위키백과가 부디 오해를 푸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의견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실 줄 아는 분을 만나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하니 기쁩니다. 서로 생각이 맞닿아 있으니 지금보다 충분히 더 좋은 위키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11.107.65.149 (토론) 2017년 7월 6일 (화) 17:47 (KST)답변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편집]

해당 인물에 대한 혐오적 표현 사용 문제[편집]

덧붙여 반달리즘으로 인해 위키백과에서 허용되지 않는 혐오 표현이 사용돼 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같이 종교적 편향을 불러올 수 있는 단어를 삽입한다거나 ‘교주’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로 착색돼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편집 코멘트와 문서 본문에 사견을 삽입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는 일종의 혐오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언론 기사의 존치 문제[편집]

긍정적,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모두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인용한 기사들도 어찌보면 이전 기사를 비판하며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밝힌 다는 면에서는 잘못된 보도 기사라도 인용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단 입장에서 봐서도 무죄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와 유죄선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잘 설명돼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루려면, 난잡한 지식의 잡동사니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거에 순간 논란 되었던 사건이 마치 지금에도 유효한 것처럼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세간에 두루 회자되었던 폭로성 기사들이 많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정정보도 혹은 사과문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마저도 내려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법적판결도 문제를 까다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해당 시사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을 반복했고, 독자적인 취재와 보도를 했더라도 법적판결만 안 받았다 뿐이지 <그것이 알고싶다>가 범한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인용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서술이 아니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 신중한 토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대하여[편집]

“성범죄 혐의로 판결을 받은 경우 한 사람의 명예보다도 다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좋다”하셨는데, 저는 정명석만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다수인 99명을 내버리고 1명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모순이죠. 그런데 100명 중에 그 한명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1명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100명을 위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세밀한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더라도 정명석 문서 편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권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진행된 토론이 향후 위키 규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명석을 특정 종단의 수장으로서 강자의 입장으로만 다뤄졌는데, 사실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권 기독교라는 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 됐을 때 가장 빨리 여론에 조성하는 쪽은 기독교계 언론들이었고, 일반 언론에 비해 매우 적대적인 서술이 눈에 띕니다. 이보다는 소위 이단 연구가라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싶은데, 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종단을 많이 잡아내어 교단 내외로 신임을 얻었지만, 마녀사냥의 정황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단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중립적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보이지만 웹 게시물이나 출판물을 보면 종교적 가치판단이 상당하며 여러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들의 서술기법에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기독교가 동네 북처럼 까이는 경우도 많지만, 기독교의 저변은 일반인들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몇몇 여성들과 교단의 싸움으로만 비춰졌지,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단 연합체와 소수 종단의 싸움으로는 비춰진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인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종교인권이냐? 여성인권이냐?’라는 토론이 붙는다면 종교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보다는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척결이 큰 이슈기 때문에 ‘여성인권’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위키 서술에 있어 군중에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덧붙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오로지 확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널리 널리 알리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겁니다.

귀하께서 ‘비공개 재판’이었다는 점을 반복하셔서 덧붙입니다. 저도 안티 측 주장을 진지하게 읽어봤습니다. 인터넷 상에 공개된 주장도 적지 않게 읽었지만 그보다도 기독교계 이단 연구가들이 많든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접하면서 저도 ‘비공개 재판’이었다는 정보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던 이유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기 보다 재판 참관자들의 지나치게 감정적인 언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언론보도를 통한 굳어진 이미지 탓일테고, 냉정한 재판에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참관했다 한들 자신의 목격담을 위키에 풀어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정명석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 당사자나 직계가족, 일부 법관들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어 일반이 구체적인 재판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판결문은 일반에 공개하는게 원칙이죠. 그나저나 재판의 목격담이나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안티측의 서술만 공개돼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교단 측에서 서술하는 재판의 목격담, 현장 분위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알고싶은 바 입니다.

처녀막 문제에 대하여[편집]

정경뉴스에 대해서도 비판의식 없이 읽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문제점을 몇몇 발견했지만, 이는 언론 기사라는 형식적 한계로 인한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개념의 설명이 지면의 한계상 불가능 하다는 점도 논리적 비약이 느껴지는 이유의 하나일테고, 종교중립을 호소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나 저명한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기 보다 성경적 가치에 호소하는 점도 공감력 저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과 더불어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녀막 문제에 대해서는 정경뉴스 보다 민정이 더 자세히 다루었고, 처녀막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입니다. 처녀막 유무나 손상 여부로 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장도중 처녀막의 손상을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들 진술이 합리적이라 볼 수만은 없다. 처녀막 진단결과가 교단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됐다.’라는 부분적인 결론은 가능합니다. ‘처녀막에 이상 없으므로 무죄다.’라는 주장은 아니며, 민정의 요지도 아닙니다. 법원은 여성들의 진술에 대해 이정도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다는 판결을 내린 셈인데, 중요한 것은 ‘사전포섭’ 정황입니다. 민정은 반 JMS 측이 여론선동과 더불어 여성들을 사전포섭했음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덧붙여…[편집]

두 명이 토론해 해결할 문제가 아님에는 동의하지만,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긍적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극단적 입장의 두 집단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문제일텐데, 저희들이 나눴던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이들이 참여할 만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명석 문서를 중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니까요.

아쉬운 점으로는, 교단 측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감정을 표한다거나 일반적인 사회인과 분리해 생각하는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점, 보수 기독교 측의 가치개입을 분별해내고 차단하기 힘들 것 같다는 점 정도가 남습니다. 서로 이견도 있었지만 공감을 얻은 요소가 있었음에 분명하고, 부정적 입장에 서 계시지만 긍정적 입장의 자료 또한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을 만나 기뻤습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7년 7월 7일 (금) 08:32 (KST)답변

최종 답변[편집]

혐오 범죄를 주의하자고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정보 삽입까지 부정될 순 없는 노릇이라 보이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와 언론 보도가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해도 교단의 기행이 담긴 비디오 만큼은 현실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에는 정신적인 피해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은 이해 합니다만 교단의 기행만큼은 부정할 수 없기에...과연 사이비란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언론의 보도가 과하다 하여 정명석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가 밝혀져 면직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지...http://www.ytn.co.kr/_ln/0103_200806091203002599_004

큰 과정에서 앞뒤를 보자면 해당 교단은 이성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을 행위를 했고, 정명석의 음성 파일에도 이성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을 사이비 종교에서 드러날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종교의 지도자가 자신의 여행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고...무엇보다 교리 자체가 일반적인 종교 수준에서 공감이 가지 않는데 그를 어찌 평범한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언론의 과장 보도가 아니라, 기독교복음선교회의 행위와 교리 그 모든것이 평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더 의견을 달기에는 일단 제 주요한 의사는 공감을 해주셨기에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다만 정말 교인이 아니시라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좋은 종교인 줄 알고 입단하여 피해자가 나오는 일도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일임에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211.107.65.149 (토론) 2017년 7월 4일 (화) 23:03 (KST)답변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편집]

현재 정명석에 대한 기술 자체가 너무나도 편향적입니다.[편집]

일부 정명석이 관련된 종교 단체의 회원들로 추정되는 분들의 일방적인 의견 게제로 반대되는 의견이 거의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협조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해당 문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및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제된 내용들 역시 의심의 여지를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범죄인과 범죄인의 뜻에 동조하는 단체에 의해 희생되는 국민, 그리고 한 개인에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권력이 돌아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대법 판결로 인한 징역 10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술되어야 합니다.[편집]

정명석의 무고함을 대변할 권리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실이며, 이와같은 판결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중립성이라 함은 정보가 공정하게 독자들에게 제공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로 이어진 정보들을 독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함은 중립성 원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명석을 변호함과 관련 없이 이 성폭행으로 인한 대법 판결이란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기재는 중립성에 어긋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는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며, 다른 정보들 처럼 한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립성 원칙과 대법 판결이라는 정보의 중대성에 따라서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명석의 무고함을 알리고픈 신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신도들 만의 의견이 있음을 존중하는 바이나, 정말로 정명석에 대한 이러한 사실 기재가 부적합하다면 중립성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정명석 인물에 대한 기술 자체가 위키백과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따라서 구금형에 대한 기록이 삭제될 시 위키백과의 신뢰성을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판단을 요구할 것을 밝히는 바 입니다.

지난 토론[편집]

본문 "반대적 입장"은 성폭행 사건 관련하여 같이 볼 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편집]

성폭행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명석에게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반대적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 관련하여 하단에 정보를 기술하려면 대법원의 판결이나 재판 과정을 인용하여 반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나 사건에 대한 반대 입장만이 적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신도들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킨 사건들과 신도들의 교단 내 분열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대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자체에 반대되는 생각을 담은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 여성들의 자작극"이라는 아주 짧막한 주장만이 반대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명석이 일으킨 사건과 관련성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제목을 "교단 사건 관련" 으로 성폭행 사건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적 입장은 JMS 신도들이 "피해 여성들의 자작극"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 삭제 안내[편집]

정명석의 시 등 저작물을 정명석 본인의 (위키백과와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배포한다는) 허가 없이 위키백과에 올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행위가 반복될 시 해당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Revi 2015년 1월 15일 (목) 19:09 (KST)답변

2018년 1월 29일의 편집 요청[편집]

"기독교복음선교회"문단을 "논란"문단으로 바꾸고, 내용을 다음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석은 1990년대부터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대만을 거처 홍콩,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07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체포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심정숙|제목=JMS 교주 정명석 중국에서 체포 확인|url=http://www.ytn.co.kr/_ln/0103_200705161104065279|날짜=2007년 5월 16일|확인날짜=2018년 1월 29일|출판사=YTN}}</ref>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8년 2월 20일에 강제송환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이강|제목=JMS교주 정명석, 해외도피 10년만에 강제송환|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79307&plink=OLDURL|날짜=2008년 2월 20일|확인날짜=2018년 1월 29일|출판사=SBS}}</ref> 정명석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f>{{뉴스 인용 |제목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10년 확정 |url = http://www.nocutnews.co.kr/news/579048 |출판사 = 노컷뉴스 |날짜 = 2009-04-23 |확인날짜 = 2018년 1월 14일}}</ref> 또한 정명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신도들에게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뉴스 인용|저자=곽인숙|제목=대법원 "JMS 정명석, 성폭행 여신도에 6천만원 지급"|url=http://www.nocutnews.co.kr/news/399500|날짜=2008년 1월 11일|확인날짜=2018년 1월 29일|출판사=CBS}}</ref>

--95016maphack 2018년 1월 29일 (월) 12:44 (KST)답변

2018년 1월 29일의 편집 요청[편집]

사소한 건입니다만, 현재 정명석 문서에는 문서 전체 차원의 출처필요 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정비틀인 문장 차원의 정비 틀은 중복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바, 특수:차이/20589001에 의한 출처 틀의 제거 혹은 문서 전체 차원의 출처필요 틀의 제거를 부탁합니다(개인적으로는 문서 전체 차원의 출처필요 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자를 택하실 경우에는 문서 상단의 두 정비틀을 여러문제 틀로 묶어주세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1월 29일 (월) 22:17 (KST)답변

2018년 2월 1일의 편집 요청[편집]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방송은 정명석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보도윤리 상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바, 2005년 화해권고결정, 2010년 손해배상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전 편집본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황 모양과 같이 수련원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일명 ‘황양납치사건’으로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BS]], [[KBS]], [[MBC]]는 일제히 관련 기사를 특종으로 다뤘다. 한편 경찰저널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납치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은 이 문제를 계속 확대시켜 총재가 교인들을 성추행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홍콩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도를 하였다. 특히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교단 총재의 행각을 기정사실화 했고, 다른 매체들은 검증없이 받아쓰기 식으로 기사를 도배했지만, [[SBS]]의 방영은 명백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ref name = "daily1">{{뉴스 인용 |저자=김준호 기자 |url=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59 |제목=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정명석 총재, 가려진 10년의 진실 <1부> S방송사 고발프로의 허위성 |출판사=뉴스데일리 |날짜=2010-02-12 |확인일자=2017-02-14 }}</ref> * 첫째, 정 총재가 ‘여자하나를 전도해오라’는 설교대목이다. 당시 방송에 보도된 장면은 [[1995년]]도에 촬영된 주일예배 영상으로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설교였다. 원래는 ‘생명의 십일조 열의 하나를 전도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열의 하나’ 부분에 의도적인 기계음을 삽입했고 자막에는 ‘여자하나’라고 표기하여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이 들 수밖게 없도록 편집했다. * 둘째, 정 총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이었던 장면이다. 실제 비디오를 검토해보면 남녀가 같이 있었던 장면이었음에도 여자들만 나오는 장면만 편집하여 방영하여 여자만 상대하는 교주라는 오해를 사도록 했다. * 셋째, 정 총재를 교주로 신봉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선교회 회원들 간에 쓰던 애칭인 Jesus Morning Star(예수님의 새벽별)의 이니셜인 JMS를 정 총재의 영문이름 이니셜이며 선교회의 공식명칭인 듯이 방영했다. 그러나 실제 선교회는 JMS라는 명칭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SBS가 취재하던 당시에도 단체명으로 '국제크리스천연합'을 사용하고 있었다. * 넷째, 선교회의 월명동 수련원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밀교의식이나 성추행 등이 일어나는 은밀한 장소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 월명동 수련원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 인접한 대둔산 등산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었다. * 다섯째, 정 총재가 해외에서도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만 검찰과의 인터뷰 내용을 조작했다. 방송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라고 번역했는데, 대만 검찰은 ‘피해자’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다. 대만 검찰은 ‘상관인사’ 즉, 관련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방송은 한국어로 ‘피해자’라고 번역함으로써 대만에서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대만 사건은 후에 무혐의로 밝혀졌고 대만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제보자는 신문에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SBS]]는 반[[JMS]] 조직의 김도훈(가명), 김형수(가명)등의 제보내용에 기초하여 이같은 보도를 했다.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주 내용은 김도훈, 김형수의 일방적인 제보내용을 보도자료로 써서는 안 되며, 선교회에 대한 방송을 보도할 경우 48시간 전 고지할 것, 방송분의 5%를 [[반론 보도]]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건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었다.<ref name="sbs2005">[[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8.02. 2004가합64765 [[손해배상]](기) 및 방송보도금지청구 </ref> 그러나 편파방송의 오류를 법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미 여론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힌 정 총재는 계속해서 언론의 도마질을 당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문제의 내용은 3회 더 방영되어 [[2010년]] 9,000만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ref name="sbs2010">[[서울고등법원]], 2010.05.26. [[손해배상]] </ref><ref name="jungkyung2">{{뉴스 인용|url=http://www.god21.net/Square/News/Center/View/35899?page=6|제목=JMS 정명석 총재 사건 모두 무혐의 종결 - 지성이면 감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날짜=2012-12|출판사=정경뉴스 153호}}</ref><ref name ="minjung">{{뉴스 인용 |제목 =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는 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가? |url = http://www.god21.net/Square/News/Center/View/15783?page=8 |출판사 = 민정 19호 |날짜 = 2010-02-15 }}</ref>

--어거스틴 (토론) 2018년 2월 1일 (목) 16:51 (KST)답변

확실히 방송 내용 조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편집본은 JMS 측에서 자신들만의 논리로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분명히 일어난 사건마저 일어나지 않았다고 왜곡하고 범죄자인 교주에 대해 모함이고 박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터라 신빙성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만? --BigMfGUN (토론) 2018년 2월 4일 (일) 17:22 (KST)답변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사실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법원이 손해배상처분을 내린 것 만큼은 팩트가 아닙니까? 이전 토론에서도 정명석에 대한 10년형 판결 사실은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판결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8년 2월 4일 (일) 17:51 (KST)답변

중립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뉴스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발전 상황입니다! —Jrs1203 (토론) 2018년 2월 4일 (일) 18:42 (KST)답변

해당 출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인가요? 뉴스데일리, 민정 19호, 정경뉴스 등은 인터넷 언론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95016maphack 2018년 2월 4일 (일) 18:53 (KST)답변

«민정»은 구 경찰신문을 기반한 언론입니다. 경찰신문은 형사사건을 주로 다뤘던 언론으로 사법계 종사자들이 주된 구독층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성 있는 언론이라 사료됩니다. 해당 인물과 관련한 보도 내용 자체를 봐도 기자가 직접 겪은 경험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서술에 따르면 기자 본인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관련 사건을 10년이상 추적해 왔고, 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식 보도한 반면, 본인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수사내용을 묻고 확인한 내용을 보도했다 했습니다. «정경뉴스»는 정치, 사회 분야 시사 전문 저널로서 사회 지도층이 주된 구독자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저널은 2006년 장관상, 2008년 국회도서관 글로벌시사매거진 40종에 선정, 2009년 서울시장 표창, 2014년 대통령 표창 등의 수상 내역도 있습니다.

SBS나 MBC, YTN에 비하면 턱없이 인지도가 부족한 언론들일 수 있으나 무시할만한 언론들도 아닙니다. 메이저 언론이 대기업이라면 이러한 언론들은 강소기업에 분류될 것입니다. '신뢰 가능한 언론'이라는 기준을 잘 알려진 언론으로 잡는다면 «민정»이나 «정경뉴스»는 출처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저널의 특색과 기사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둔다면 충분히 신뢰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키의 규정을 보아도 내용 그 자체에 기준을 두고 있지 저자의 명성이라던가 출판사(언론사)의 네임벨류에 기준을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판결 내용은 주로 «정경뉴스»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정경뉴스»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용의 왜곡이 있진 않을까 의심하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판결문을 직접 요청해서 받아 보니 내용을 뺐으면 뺐지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생각되어 위키에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있었던 판결은 교단 입장에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면, 2005년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내려진 판결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교단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그간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민정, 정경뉴스 등의 언론이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묻혀 버렸습니다. 이는 권력화된 언론에 의한 게이트키핑, 대중의 편견과 통속적 판단에 의한 확증편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08:26 (KST)답변

정명석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도 법원이 판결한 사실이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 법원 판결 내용은 넣어야 합니다.--밀키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20:56 (KST)답변

만약 그걸 넣는다 해도 정경뉴스 자체가 신뢰성 있는 보도매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내려진 판결 하나로 JMS 측이 옳았다라고 넘겨짚는 것 역시 삼가야 합니다. 정명석은 실제로 성범죄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다수 저질렀고 이건 법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정곰방 끝에 내려진 엄숙한 판결입니다. 이 사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경뉴스의 신뢰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제시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판결 하나로 JMS 측이 옳았다 넘겨 짚은 적은 없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판결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접한 사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정명석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교단 측의 유리한 증거는 배척되었고,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진술만으로 내려진 중형입니다. 자유심증에 의한 유죄선고가 법리적 허용 범위 내에 있다 할지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어거스틴 (토론) 2018년 3월 2일 (금) 23:45 (KST)답변

예.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교단 측의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을 하나도 반증하지 못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교단 측이 '하나도' 반증하지 못했다 주장하시기 전에 2017년 7월 경 진행된 토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편집 요청은 10년 형과 별개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판결 사실을 넣어달라는 취지로서 그에 해당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8년 3월 13일 (화) 15:54 (KST)답변

그거는 그것이 알고싶다 항목에 짤막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가 JMS의 추악함을 밝혀낸 것과 정명석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는 큰 연관은 없는 것 같군요. 도화선 정도의 역할은 한 것 같습니다만.

반JMS 단체를 이끌었던 김도훈(가명) 씨 등의 제보를 여과없이 보도했다는 점에서 유죄판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S방송사는 재판 전 원고측 입장을 일방 보도했을 뿐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과 언론 보도의 상관관계는 언론학, 심리학계에서 두루 연구 되었으며 여러 사법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과 달리 재판 전 언론 보도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재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 유죄판결과 분리해 생각할지라도 밀키님의 의견과 같이 해당 방송은 사건의 발단이 됐기 때문에 언급이 꼭 필요합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8년 3월 13일 (화) 21:51 (KST))답변

그러니까 발단이 되었을 뿐이지 유죄판결과는 깊은 연관이 '없습'니다. 시사프로에서 치부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건 당연한거고. 그리고 이건 완전한 덤입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JMS 측은 위증까지 했다가 2명이 위증죄로 구속되었더군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추가: 민정은 또 어디의 말뼈다귀입니까?

위키 편집 역사를 보면 <그것이 알고싶다>가 언급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해당 방송은 해당 인물을 비난하는 근거로 주로 사용돼 왔는데요. 이것이 긍정적 서술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니 연관성이 없다 하시는 건가요? 또한 덤으로 언급하신 위증 판결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와 관련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위증죄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재판에서 반JMS 측 증인 3명 중 2명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요. 이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JMS 측 증인 3명 중 1명은 사실관계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은 증언을 하여 기각된 바 있고, 결론적으로 2005년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바, 2010년에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건데 토론에 있어 감정적인 언사를 자제해 주셨음 합니다. 출처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해주세요.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배치된다 하여 출처의 신뢰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어거스틴 (토론) 2018년 3월 14일 (수) 23:34 (KST)답변


현재 기준으로 해당 문서는 보호 상태가 아닙니다. 틀을 처리 표시하고 문단을 닫습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8월 9일 (금) 21:42 (KST)답변

2018년 2월 4일의 편집 요청[편집]

"각주" 문단과 "같이 보기"문단의 순서를 위키백과:문단 구성#부록에 게시된 순서에 맞게 "같이 보기"문단과 "각주" 문단으로 변경. --95016maphack 2018년 2월 4일 (일) 18:52 (KST)답변

2018년 2월 26일의 편집 요청[편집]

서두 부분 "원심을 확정했다" 바로 뒤에 아래의 문장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석은 대전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18년 2월 18일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였다.[1] --Cyberdoomslayer (토론) 2018년 2월 26일 (월) 18:27 (KST)답변

늦었지만 추가해드렸습니다.--Namoroka (토론) 2019년 3월 18일 (월) 17:03 (KST)답변

2018년 3월 4일의 편집 요청[편집]

175.198.134.97 (토론) 2018년 3월 4일 (일) 16:14 (KST) 범죄자 라는것 빼주세요답변

그럼 전과자라고 대신해 넣어야겠군요.

인물의 정체성으로서 범죄자라 지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경 진행된 토론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죄자'로 지칭할 수 있는 경우는 인물이 한 일이 범죄 밖에 없을 때 가능한데, 해당 인물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로서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판결 사실은 소개문 일부에 언급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에 일반적인 종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나, 기독교복음선교회 또한 공식 등록된 법인으로 타 교단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8년 3월 13일 (화) 22:18 (KST)답변

범죄자의 정의에 대해 뭔가 착각하고 계신 듯 한데 범죄자는 범죄만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에 뭘 했든, 뭘 하고 있던지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명석의 정체성에 범죄자를 지칭하는 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JMS는 막 나가는 행태 때문에 개신교측에서 이단 판정 내린 건데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 추가: 기독교에서 '독립' 뭐시기 했다고 빼액 할 생각은 머릿속에서 삭제하세요. 그 겸에 JMS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의견도 삭제하시고요.

'범죄자' 기준에 대해 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며 제가 '착각'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적하시려면 위키피디아의 규정 및 추구하는 방향을 근거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위키피디아가 지향하는 '중립적 서술'을 근거로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어떤 인물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는데,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유독 혐오적, 비난적 서술이 많아 이를 비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적대시 하는 교단이라 하여 서술에 불이익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지우라 요구하시기 전에 님의 의견과 서술 태도 또한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어거스틴 (토론) 2018년 3월 14일 (수) 23:10 (KST)답변

"이 틀은 분쟁의 여지가 없거나 지침 및 토론에 따라 결정된 편집을 요청하는 데만 쓰입니다. 논쟁이 될 수 있는 편집에 대한 요청은 이 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미완료 처리합니다. — regards, Revi 2019년 3월 20일 (수) 09:58 (KST)답변

2018년 3월 5일의 편집 요청[편집]

중립적 서술을 위해 소개글 말미에 교단 측 입장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교단 측은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한 종교재판, 여론재판이라는 의혹을 지속 제기해 왔다”— Jrs1203 (토론) 2018년 3월 13일 (화) 22:06 (KST)답변

해당 내용에 대한 백: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regards, Revi 2019년 3월 20일 (수) 09:59 (KST)답변


추가적인 출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틀을 처리 표시하고, 문단을 닫습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8월 9일 (금) 21:36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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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범죄’ 정명석 만기출소… 신도들 여전히 ‘숭배’”. 《국민일보》. 2018년 2월 20일. 2018년 2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