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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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1]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다.[2]

사례[편집]

  • 경찰이 차에서 피켓을 꺼내 1인 시위를 준비하려는 진정인들의 예비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볼 여지가 있다[3]
  •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이를 수거, 폐기하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이다[4]

각주[편집]

  1. 2000헌가12
  2. 2000헌가12
  3. "경찰 1인시위 자의적 불허는 인권침해" 충청일보 2010/11/19”. 2013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0월 27일에 확인함. 
  4. 2000헌가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