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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평택세관
설립일 2002년 5월 27일
전신 수원세관 평택출장소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상급기관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kr/pyeongtaek/

평택세관(平澤稅關, Pyeongtaek Customs)은 경기도 평택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2002년 5월 27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2009년 5월 1일부터 인천본부세관 소속에서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바뀌었는데 본부세관급이 아닌 일반세관 중에서는 유일한 경우이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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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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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6월 14일: 수원세관 소속으로 오산감시서 설치.[3]
  • 1981년 7월 23일: 송탄감시서로 개편.[4]
  • 1987년 4월 1일: 송탄출장소로 개편.[5]
  • 1996년 7월 10일: 평택출장소로 개편.[6]
  • 2002년 5월 27일: 평택세관으로 승격.[7]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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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 충청남도 당진시 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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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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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지원과[8]
  • 수입과[9]
  • 납세심사과[9]
  • 조사과[9]
  • 감시과[9]
  • 휴대품과[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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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대통령령 제9906호
  4. 대통령령 제10422호
  5. 대통령령 제12117호
  6. 대통령령 제15116호
  7. 대통령령 제17614호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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