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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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특별시(特別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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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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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邑) (목록) |
면(面) (목록) |
행정동(行政洞) (목록) |
리·통 |
행정리(行政里) (목록) |
통(統) (목록) |
반 |
반(班)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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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特例市)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5조[1]에 의거 2022년 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요[편집]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기로 하였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2]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3]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4]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법적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편집]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연말(年末)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 미만이 되면 지방자치법 17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 중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 행정구를 없애고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 km²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이를 적용받는 도시는 없으나, 포항시는 인구 감소로 50만명이 붕괴되어도 이 조건에 따라 특정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게 가능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례가 적용되는 시[편집]
도 | 도시 | 구의 명칭 | 구의 수 | 선거구 수 (20대 총선) |
인구 (2020.12.31.[5]) |
면적 (km²) |
비고 | 특례 |
---|---|---|---|---|---|---|---|---|
경기도 (10) | 수원시 |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4 | 5 | 1,186,078 | 121.09 | 경기도청 소재지 | 100만
(특례시) |
고양시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3 | 4 | 1,079,216 | 267.31 | |||
용인시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3 | 4 | 1,074,176 | 591.32 | |||
성남시 |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3 | 4 | 940,064 | 141.82 | 50만
(특정시) | ||
화성시 | - | - | 3 | 855,248 | 693.93 | |||
부천시 | -[6] | - | 4 | 818,383 | 53.5 | |||
남양주시 | - | - | 3 | 713,321 | 458.44 | |||
안산시 | 단원구, 상록구 | 2 | 4 | 654,915 | 144.78 | |||
안양시 | 동안구, 만안구 | 2 | 3 | 550,027 | 58.52 | |||
평택시 | - | - | 2 | 537,307 | 458.2 | |||
충청북도 (1) | 청주시 |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 4 | 4 | 844,993 | 940.2 | 충청북도청 소재지 | |
충청남도 (1) | 천안시 | 동남구, 서북구 | 2 | 3 | 658,808 | 636.5 | ||
전라북도 (1) | 전주시 | 덕진구, 완산구 | 2 | 3 | 657,432 | 206.22 | 전라북도청 소재지 | |
경상북도 (1) | 포항시 | 남구, 북구 | 2 | 2 | 502,916 | 1,127.74 | ||
경상남도 (2) | 창원시 |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5 | 5 | 1,036,738 | 736.34 | 경상남도청 소재지, 소방자치조직 관할권 보유 |
100만
(특례시) |
김해시 | - | - | 2 | 542,338 | 463.26 | 50만
(특정시) |
광역시 승격 논의[편집]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특정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7]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편집]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8]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라 한다”고 한다.
- ↑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
- ↑ 다만, 해당 부시장 중 1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인원이며, 나머지 1인은 해당 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 일반직, 지방 별정직, 지방 임기제 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다.
- ↑ 다만, 이 중 일부 권한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1년 1월 22일 확인.
- ↑ 2016년 7월 4일에 기존 3개 구청(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을 폐지하고, 대동제(大洞制)의 권역별 중심동제로 전환하였다.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 출범… 부천시 행정혁신 이루다 《생생부천》, 2016년 7월 4일. - ↑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1일.
- ↑ 화성시, 14일 전곡항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최《뉴스1》, 2012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