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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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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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 (수) 22:06 판
노동쟁의(勞動爭議)는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의미한다. 쟁의방법으로는 파업, 보이콧(boycott), 사보타지(sabotage), 준법투쟁 등이 있다.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분열된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러한 분쟁상태에서 자기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쟁의행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형법상으로는 노동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노동쟁의행위가 헌법과 헌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해진 때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정당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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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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