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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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대로, 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것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 기사 역시 신문 기사 그 자체가 보호받는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필히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저작권은 물론이거니와 위키백과의 [[백:정책과 지침]]은 그저 '간주'하면서 편의주의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유 저작물이라 하여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부분인지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저 비자유 저작물vs.자유 저작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
:::비자유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대로, 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것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 기사 역시 신문 기사 그 자체가 보호받는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필히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저작권은 물론이거니와 위키백과의 [[백:정책과 지침]]은 그저 '간주'하면서 편의주의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유 저작물이라 하여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부분인지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저 비자유 저작물vs.자유 저작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
:::: 신문기사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백과사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발언마저 전문(그렇다고 몇페이지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표시를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전체는 해당기사에 가서 보라는 식인데 그 발언이라는 것이 독점 인터뷰가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이유로 제한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백과사전은 관문(포털)이 아닌데 저작권에 대해 민감함 때문인지 마치 포털화 되는경향이 있습니다.
::::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차원에서 아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 경계의 모호함은 판단이 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 [[사:메이|메이]] ([[사토:메이|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9 (KST)
::::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차원에서 아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 경계의 모호함은 판단이 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 [[사:메이|메이]] ([[사토:메이|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9 (KST)
:::: 아래에 링크해 드린것처럼 재단 정책에서는 자유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저작물"로 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41 (KST)
:::: 아래에 링크해 드린것처럼 재단 정책에서는 자유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저작물"로 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41 (KST)

2018년 1월 23일 (화) 08:01 판

정책 사랑방
정책 사랑방
 2018년 1월 
새로 고침 / 보존 문서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에 대해 다시 건의합니다.

2017년 12월에 제가 처음으로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백:다섯원칙의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읽어 봤는데 과감하게 규칙을 무시하되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지 생각하는 것은 반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악의의 기준이 달라서 편집한 사람이 악의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악의가 있는것으로 봐서 반달행위로 봐서 경고나 차단을 받는다면 편집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슈퍼판다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문서 훼손#문서 훼손이 아닌 것에 이미 관련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사용된 '선의'와 '악의'의 의미는 도덕적 선악의 의미라기보다는 고의성 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의미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서 훼손임을 안내받고도 고의로 반복하는 경우는 악의적 편집이라 할 수 있겠죠. Bluemersen (+) 2018년 1월 9일 (화) 00:13 (KST)[답변]

위키미디어재단의 사명과 저작권 정책

재단의 사명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license or in the public domain, and to disseminate it effectively and globally.

위키미디어재단의 사명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컨텐츠를 자유로운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하거나 만드는 것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퍼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 번역-사용자:이강철

재단의 저작권 정책

위의 사명에서의 재단이 이야기하는 Free License(자유로운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와 관련된 재단의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의문은 모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Free Content License

license which meets the terms of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specific to licenses, as can be found at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version 1.0.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A project-specific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and the law of countries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ed (if any), that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including case law) as applicable to the project, and permits the upload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can be legally used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ir licensing status. Examples include: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and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For information on US Fair Use, see meta: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


Resolution

Whereas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1. All projects are expected to host only content which is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or which is otherwise free as recognized by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as referenced above.
  2. In addition, with the exception of Wikimedia Commons, each project community may develop and adopt an EDP. Non-free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identifi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so that it can be easily identified by users of the site as well as re-users.
  3. Such EDPs must be minimal. Their use, with limited exception, should be to illustrate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to include identifying protected works such as logos, or to complement (within narrow limits) articles about copyrighted contemporary works. An EDP may not allow material where we can reasonably expect someone to upload a freely licensed file for the same purpose, such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notable individuals. Any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replaced with a freely licensed work whenever one is available which will serve the same educational purpose.
  4. Media used under EDPs are subject to deletion if they lack an applicable rationale. They must be used only in the context of other freely licensed content.
  5.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ll new media uploaded under unacceptable licenses (as defined above) and lacking an exemption rationale should be deleted, and existing media under such licenses should go through a discussion process where it is determined whether such a rationale exists; if not, they should be deleted as well.
  6.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do not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ny newly uploaded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shall be deleted.
    • The Foundation resolves to assist all project communities who wish to develop an EDP with their process of developing it.
    • By March 23, 2008, all existing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as per the above must either be accepted under an EDP, or shall be deleted.

Passed with 7 supporting, 23 March 2007.

다음은 해당 결의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영어버전이 우선합니다.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Free Content License)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하며, 이는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버전 1.0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예외 원칙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미국 법과 주로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판례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와는 별도의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허가하는 특정 프로젝트 마다의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Non-free_content 와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가 있다.


결의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명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에서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1.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의 작품이나, 위의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서 명시한 자유의 기준을 만족하는 라이선스 하에 공표된 저작물만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2. 위키미디어 공용을 제외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존재해야 한다.
  3.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4.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 대상이다.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자유 컨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5. 현재 예외 원칙 규정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었으면서 예외 원칙 적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신규로 작성될 경우 그 저작물을 삭제한다.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된 기존 자료는 예외 원칙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있는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삭제한다.
  6. 현재 예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는 신규 저작물은 삭제한다.
    • 재단은 예외 원칙 작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의 예외 원칙 작성 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 위에서 언급한 부적합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2008년 3월 23일까지 예외 원칙을 적용하여 수용하지 못하면 삭제한다.

2007년 3월 23일, 위원 7명이 찬성하여 결의안이 통과됨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과 공정 이용

  •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저작권은 위의 재단 정책을 해당 커뮤니티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위의 재단 결의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예외 원칙)에 해당되며, 공정 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재단 정책 및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재단의 결의에 따라 2008년 3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 이용이 허용된 바 없습니다.
  • 2015년 7월 10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통과된 이후, 한국어 위키백과에 제한적으로 비자유 저작물을 공정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2)
  • 한국어 위키백과의 해당 지침은 위의 위키미디어재단의 결의와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 3항에 근거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로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내용은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논의

각 비자유저작물은 지침의 허용 범위안에서 제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침에서 벗어난 비자유저작물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즉시 해당 문서에서 삽입이 제거되어야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비자유저작물에 해당하는 파일 문서에는 해당 비자유저작물이 사용되는 '각각의 사용 문서에 대한 관련 정보가 각각 삽입'되어야 합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3:01 (KST)[답변]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는 현 지침에서도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백:공정 이용) 다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즉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5 (KST)[답변]

신문과 저작권

지난 2018년 제3주차 사랑방 토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비자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위와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외원칙입니다. 해당 정책은 확대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다수의 신문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주관이나 생각이 담긴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참고자료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문 관련 표준교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링크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신문 기사는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쪽이 원칙이며, 제7조 5호는 제4조 1항 1호에 대한 예외라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문 기사들은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 보아야 합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8:54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재단의 저작권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자유 저작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자유 저작물"로 간주하고, 사용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해당 저작물이 "자유 저작물"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해당 컨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8:54 (KST)[답변]

대한민국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가적으로 언론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각종 민간 단체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도가 제7조 5호에 따른 시사보도인지, 제5조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인지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해당 신문기사가 제5조 1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이고, 제4조 1항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더라도, 그 중에서 단순한 사실에 대한 시사보도 부분은 제7조 5호에 따라 한정적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논의

위에 설명된 바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기사에는 기자 또는 편집자에 의해 문장과 문단의 구성 및 배열, 표현적 수사법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토씨 일부를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대로 인용'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는 명확하며, 서술에 대한 일부로서 '인용' 되어야할 것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31 (KST)[답변]

한 가지 덧붙여, 시사 보도로써 위에서 언급한 바들의 추가될 여지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하여 기사를 옮겨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한 개별 건건마다의 판단이 곤란할 뿐더러, 법리를 떠나 기본적으로 위키백과의 글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근거로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3:21 (KST)[답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이란 점을 유념해주십시오. '그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제거해버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이미 이강철님께서 링크를 잘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분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2 (KST)[답변]
첨언합니다. 저는 "자유 저작물"이냐 "비자유 저작물"이냐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문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신문에도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유 저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비자유 저작물"로 간주하고, 모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25 (KST)[답변]
제가 만든 문서는 오히려 저의 창작물입니다. 수사,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각자 매체가 전부는 보도하지 않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보도하는 것을 모아서 재분류하여 정리할 뿐만 아니라 기사 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집(판결문이나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내용 포함)해서 첨부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백과사전 서술의 기본을 지킨거 아닌가요? 신문사가 하는것을 2차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것도 2차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고 기억을 되살려 문서로 만든다면 특별한 출처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출처는 해당기관이 되지않습니까? 문서작성자가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기자가 들었던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듣고 만든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국가기관의 공증을 거친 확인증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입장에서 들었던 사람이 외부적으로 공표됐던 증거로서 확인이 되면 됩니다. 저와 함께 들었던 그 사람이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제가 문서에다 서술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기자와 저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단지 기자는 신문기사형식으로 배포를 했을뿐이고 저는 기억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서술하는 것은 신문기사와 내용은 같겠지만 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Backtothe (토론)
비자유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대로, 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것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 기사 역시 신문 기사 그 자체가 보호받는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필히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저작권은 물론이거니와 위키백과의 백:정책과 지침은 그저 '간주'하면서 편의주의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유 저작물이라 하여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부분인지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저 비자유 저작물vs.자유 저작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답변]
신문기사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백과사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발언마저 전문(그렇다고 몇페이지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표시를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전체는 해당기사에 가서 보라는 식인데 그 발언이라는 것이 독점 인터뷰가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이유로 제한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백과사전은 관문(포털)이 아닌데 저작권에 대해 민감함 때문인지 마치 포털화 되는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차원에서 아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 경계의 모호함은 판단이 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9 (KST)[답변]
아래에 링크해 드린것처럼 재단 정책에서는 자유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저작물"로 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41 (KST)[답변]
음... 두 분께 막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가 술을 먹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이를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신문(가칭)에서 "일단술먹고합시다 사용자는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술을 먹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신문 기사는 전체 내용이 온전히 비자유 저작물일까요?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가 비자유 저작물일까요? 이 경우 위키백과에 인용을 하고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2:04 (KST)[답변]

정부저작물과 자유 저작물

위키미디어재단 및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은 https://freedomdefined.org/Definition 에 따른 저작물만을 "자유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저작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에 자유이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자유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Defining Free Culture Licenses ==

Licenses are legal instruments through which the owner of certain legal rights may transfer these rights to third parties. Free Culture Licenses do not take any rights away -- they are always optional to accept, and if accepted, they grant freedoms which copyright law alone does not provide. When accepted, they never limit or reduce existing exemptions in copyright laws.

=== Essential freedoms ===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free" under this definition, a license must grant the following freedoms without limitation:

  • The freedom to use and perform the work: The licensee must be allowed to make any use, private or public, of the work. For kinds of works where it is relevant, this freedom should include all derived uses ("related rights") such as performing or interpreting the work. There must be no exception regarding, for example, political or religious considerations.
  • The freedom to study the work and apply the information: The licensee must be allowed to examine the work and to use the knowledge gained from the work in any way. The license may not, for example, restrict "reverse engineering".
  • The freedom to redistribute copies: Copies may be sold, swapped or given away for free, as part of a larger work, a collection, or independently. There must be no limit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copied. There must also not be any limit on who can copy the information or on where the information can be copied.
  • The freedom to distribute derivative works: In order to give everyone the ability to improve upon a work, the license must not limit the freedom to distribute a modified version (or, for physical works, a work somehow derived from the original), regardless of the intent and purpose of such modifications. However, some restrictions may be applied to protect these essential freedoms or the attribution of authors (see below).

=== Permissible restrictions ===

Not all restrictions on the use or distribution of works impede essential freedoms. In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ttribution, for symmetric collaboration (i.e., "copyleft"), and for the protection of essential freedom are considered permissible restrictions.


== 자유 문화 라이선스 정의하기 ==

라이선스는 특정 법적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도구입니다. 자유 문화 라이선스는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승인 여부는 항상 선택이 가능하며, 승인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만으로는 줄 수 없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승인을 했을 때 저작권법 상 존재하는 기존의 예외조항의 적용이 제한받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핵심적인 자유 ===

이 정의에 따라 “자유”롭다고 판별받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자유를 제한 없이 허락해야 합니다:

  • 작품을 사용하고 공연할 자유: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는 공연의 권리나 번역의 권리와 같이 파생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related rights”)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외는 (예: 정치적인 제한, 종교적인 제한) 없어야 합니다.
  • 작품을 연구하고 정보를 활용할 자유: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살펴보고 작품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라이선스는 “역공학”에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 사본을 재배포할 자유: 사본은 판매, 교환, 무상 배포해도 좋습니다. 더 큰 작품이나 모음집의 일부로, 또는 사본 홀로 배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지나 어디에 정보가 복제될 수 있는지를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작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나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는 변경된 버전을 배포할 자유 (혹은 물리적인 창작물의 경우에는 파생된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변경점의 의도나 용도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봐주세요.)

=== 허용 가능한 제한 ===

작품의 사용과 배포를 제한하는 모든 일이 기본적인 자유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인격권의 표시, 상호 협력 (예: “카피레프트”), 필수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요구조건은 허용 가능한 제한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은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등 여러 자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선언이기 때문에 위키미디어재단 및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하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자유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 (밑줄 친 부분은 21:28 (KST)에 추가되었습니다.)[답변]

논의

모든 사용자의 편집은 매 편집마다 재단의 이용 규약(이용 약관)에 동의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게시' 단추 바로 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상세는 문서의 가장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40 (KST)[답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자유 저작물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7 (KST)[답변]

저작권과 삭제

논의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위의 재단 정책과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 및 지침들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로 추정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관리자는 확인된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 및 그를 따르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 및 예외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저작권 침해 판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위키백과:삭제 정책의 사유 중에 저작권 침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판에 대해 특정판 삭제나 선택적 삭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이는 원칙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예외적 허용임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관리자는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선토론 후삭제가 아닌 선삭제 후토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총의를 묻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키백과는 온라인 상태로 늘 노출·배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타협의 여지없이 확인 즉시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키백과 문서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은 그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02 (KST)[답변]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문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빠르게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메이님 말대로 문서 오염이 번져서 결국 위키백과에 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재단정책과 더불어 위키내부의 지침들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Principle)은 총의를 통해서 변경될수 있지만, 현재의 원칙은 이겁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어 위백에서 공정사용이 들어올때(저작권 법 개정전), 엄청난 토론과 바이트가 쌓인걸 기억하실것입니다. 그만큼 저작권 문제는 위키백과에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엄청난 토론과 바이트가 쌓인 와중에서 결론을 못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론은 다른곳(한미 FTA)이 공정사용 물꼬를 터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메이님의 의견과 같이 선제 저작권 삭제가 모든 규칙을 오버라이드, 즉 우선된다고 봅니다. 선제 저작권 삭제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토론해도 충분합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07 (KST)[답변]
이미지의 공정 이용과 텍스트의 공정 이용은 결이 다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14 (KST)[답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삭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그 누구에게도 (설령 짐보 웨일즈라도) 어떠한 예외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련 없는 사용자의 편집에 대한 CCL상 저작자표시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gards, Revi 2018년 1월 22일 (월) 22:36 (KST)[답변]
이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저작권 침해 내용이 문서에서 제거되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3:06 (KST)[답변]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 경고를 주었는데도 위키 정책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도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추후에 올바른 편집방향으로 관리자분들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칼빈500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50 (KST)[답변]
위키백과는 자유로운 편집을 하는 곳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은 선조치 후토론이 맞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에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인용이고 어디부터 저작권 침해인지를 주지 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 Jjw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3 (KST)[답변]
백:공정 이용#시행백:공정 이용#삭제, 백:삭제#삭제의 이유를 참고하십시오. 이미 현행 지침 하에서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나 인용 요건을 명백히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요청을 참고하거나 삭제 토론에 토론을 올려 다른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엔 이선희나 이번 건처럼 관리자들조차 백: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미 삭제가 된 이후에는 토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리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장에 말씀드렸듯 애초에 현 정책이나 지침 하에서 뜯어고칠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현 백:정책과 지침 하에서도 '선삭제'가 원칙입니다. 단, 그것이 명백한 경우라면요. 현재 정말로 초점으로 두어야할 부분은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야한다는 것'과 '관리자들이 스스로 백:관리자를 성실히 준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삼아야 하는 부분은 '명백하지 않은데도 관리자가 삭제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와 '삭제만 하고 안내는 불친절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11 (KST)[답변]
현상황에서 관리자님께서 필히 일독하셨으면 하는 글은 사용자:Hun99/새로운 관리자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14 (KST)[답변]
(한숨) 일단술먹고합시다님께서 관리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요청의 경우에는 해당 침해 건에 대해서, 삭제 요청자가 관련된 저작권 링크를 제시해줍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기여가 신문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옮겨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알린 "신문과 저작권" 문단에서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신문의 경우, 비자유 저작물이라고 간주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사의 일정 이상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면, "배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에 따른 인용"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배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에 의거 해당 게시물을 특정판 삭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먼저할 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다는 표현"과 "관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자를 탄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권 정책을 고의로 오독하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대해 눈감으려는 관리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관리자를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번 신문 기사 게재 건에 대해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고, 삭제된 판에 대한 검토를 무작위 추출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해당 무작위 확인에서 "배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복사 붙여넣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답변]
(탄식) 가장 먼저 이강철 관리자의 토론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토론 중에 한숨부터 보이는 건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신문 기사는 무조건 비자유 저작물이라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여기에 제시된 링크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이란 개념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그대로 복붙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복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저 '침해했을지도 모를 가능성만으로는' 삭제할 수 없으십니다. 해당 정책은 그 침해가 명백해야 삭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다는 표현"과 "관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는 플러싱 (퀸스) 문서와 이선희 문서를 제시합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책읽는달팽님이 삭제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관리자가 나설까요? 저는 이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무리"하게 관리자를 두둔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친절한 안내가 없었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50 (KST)[답변]
책읽는달팽님이 일부 건에 대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신 것은 제시된 바와 같이 드러났으므로, 같은 사람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떤 관리자가 나설까’ 등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불신이 관리자 전체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키백과의 관리자들은 단지 같은 관리자이기에 서로의 잘못을 감싸려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관리자를 “믿고” 있고, 그것이 다수의 경우에 옳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관리자가 내리는 처분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관리자란 “믿고 맡길 만한”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니까요.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며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정정되게끔 합니다(새로 쌓이는 일거리나 기타 사정으로 다른 관리자의 모든 행위에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부정하지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관리자 전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면, 설령 누군가가 나서서 책읽는달팽님의 과거 삭제 기록―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4천 건이 넘습니다―을 모두 확인하는 지난한 작업을 끝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하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삭제된 문서 중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판이 당연하게도 상당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한 삭제된 판 전부를, 다시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책읽는달팽님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자는 의도가 아닌, 순수한 의문으로서 제기합니다. --IRTC1015 2018년 1월 23일 (화) 02:53 (KST)[답변]
음... 순수한 의문이라고 하셨으니, 그 의도를 믿고 좀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책읽는달팽님께서 일부 건에 잘못된 처분과 대처를 했었음에도 유독 이강철님이 책읽는달팽님을 잘못된 논리로 변호했었으며 저를 포함해 몇 분이 이 점을 비판했었음에도 다른 관리자들로부터는 비판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앞으로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관리자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역시 결국은 소극적으로 감싸는 행위입니다. 거기다 님께서도 말씀하시듯 다른 관리자의 모든 행위에 교차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미 책읽는달팽님께서 잘못 처분한 건들이 드러났는데 설마 다른 1만 4천건은 모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를 이강철님께서는 '관리자가 무분별하게 삭제했다고 간주되어 이의가 제기되는 건은 많지 않'다고 변호했었으나, 그게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이미 삭제된 판을 열람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인멸되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은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관리자가 최소한의 협조도 해주지 않는다면 도박에 배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잘못 삭제된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설마 더이상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미 삭제된 문서와 판들을 일괄적으로 몽땅 공개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관리자들 스스로가 각성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규정을 진지하게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그 규정을 토대로 사적 감정은 치워두고 모든 사용자를 공평히 대해주세요. 규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삭제하지 마세요.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에 책임을 지세요. 일 처리를 다른 관리자게에 짬시키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나 '자원봉사자'란 변명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비판과 인정, 사과를 두려워하지마세요. 차단이나 삭제는 규정에 따라 하되 일반 사용자의 안내를 가장 우선점으로 생각해주세요.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의 선삭제는 아무도 규정 위반이라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게 현 규정이며 사실 이 논의도 그 점에 있어 불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로부터 얻어야할 교훈은 '첫째,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둘째, 명백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라', '셋째, 사용자가 먼저다'가 아닌지 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4:05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

공정한 이용 지침의 치명적인 하자 사항을 확인하고 토론을 나눕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06 (KST)[답변]

  • A file with a valid non-free-use rationale for some (but not all) articles it is used in will not be deleted. Instead, the file should be removed from the articles for which it lacks a non-free-use rationale, or a suitable rationale added.
  • A file on which non-free use is claimed that is not used in any article (criterion 7) may be deleted seven days after notification.
  • A file in use in an article and uploaded after 13 July 2006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olicy 48 hours after notification to the uploading editor will be deleted. To avoid deletion, the uploading editor or another Wikipedian will need to provide a convincing non-free-use defense that satisfies all 10 criteria. For a file in use in an article that was uploaded before 13 July 2006, the 48-hour period is extended to seven days.
    — 

인용해 오신 것 중 백:공정 이용#시행 부분의 경우, 영어판 공정 이용 정책을 도입하면서 생긴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해당 강제 규정은 파일에 대한 삭제 시한을 규정한 것으로, 2006년 7월 13일 이전에 영어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유예 시간을, 2006년 7월 13일 이전에 등록되어, 문서에 쓰이는 파일에 대해서는 7일간의 유예를 두는 규정일뿐, 문서 본문에 텍스트가 삽입되는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34 (KST)[답변]

저는 비자유 공정 이용의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앞뒤 정황은 알기 어려우나, 현 비자유 지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음을 확인되었으며, 해당 지침이 재단의 저작권 정책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 이용 지침보다 굵게 표시한 두 정책이 우선하며, 해당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의 부분이 있다면, 무시되어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41 (KST)[답변]

한국어판에 48시간이라는 단어가 제시된 백:공정 이용#삭제 문단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침의 도입이 시도되었던 2008년 당시에 쓰여진 문구였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을 도입할 당시 영어판을 참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지침을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n)Wikipedia:Non-free content (2008년 2월 9일 00:06 (UTC)

해당 판에서는 "백:공정 이용#시행"과 관련된 파일에 대한 48시간 유예가 있었을 뿐, 저작물에 대한 48시간 유예 및 토론 규정은 없었습니다. 한국어 판으로 공정 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선의의 번역"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역"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06 (KST)[답변]

그 부분에 대해선 이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