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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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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畜産系列化事業紛爭調整委員會)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1][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열화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3]

연혁[편집]

  • 2013년 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업무[편집]

  • 계약서에 관한 사항
  • 사육경비 등에 관한 사항
  •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겨났나?《농수축산신문》2012년 4월 30일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장
  2. 「계열화법률」 시험대에《축산경제》2013년 8월 16일 박정완 기자
  3.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