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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철원소방서
기본정보
설치년도2005년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지휘체계
국가 대한민국
상급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할구역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1]
관할센터철원·동송·김화·갈말·구조대
함께 읽기
웹사이트철원소방서 - 공식 웹사이트
지도
지도

철원소방서(鐵原消防署, Cheorwon Fire Station)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관할하는[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2]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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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계
    • 예산장비계
  • 방호구조과
    • 방호조사계
    • 예방계
    • 구조구급계
    • 구조진압계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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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는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3]

명칭사진주소관할구역지역대
태봉119안전센터갈말읍 태봉로 1504갈말읍 일부
동송119안전센터동송읍 금학로251번길 17동송읍, 철원읍
김화119안전센터서면 약수로 76김화읍, 근남면, 서면자등119지역대
갈말119안전센터갈말읍 명성로 229갈말읍 일부
철원소방서 119구조대갈말읍 태봉로 150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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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4] 선임 의무소방대원이 후임 의무소방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소방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공상 처리도 하지 않았다.[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한 선임 의무소방대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6],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소방서 전체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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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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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강원도의회 (2015년 1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2.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3. ↑ 강원도청 (2016년 12월 30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3”. 2017년 1월 5일에 확인함.
  4. ↑ 임서영 (2015년 12월 15일). “후임병 괴롭힌 전 의무소방원 2명 수사 의뢰”. 한국방송공사.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5. ↑ 강신·김희리 (2015년 12월 16일).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서울신문.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6. ↑ 김동규 (2015년 12월 15일). “소방서에서도 성추행·가혹행위…의무소방원 수사의뢰”. 연합뉴스.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7. ↑ 변해정 (2015년 12월 16일).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가혹행위…안전처, 전수조사 착수”. 뉴시스. 2015년 1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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