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귀족원(일본어: 貴族院 기조쿠인[*], House of Peers)은 근대 일본 제국의 의회로, 입법부의 주축의 하나이며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세워진 일본 제국의회 중 하나였다. 1890년 11월 29일부터 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된 1947년 5월 2일까지 존재했다. 양원제에서는 상원 격이었다. 구성원은 일본 제국의 귀족원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소재지는 도쿄였다.
중의원과 함께 입법부를 구성하였다. 일본 제국의회에서 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귀족, 황족, 왕공족 및 이들이 추천하는 명망가가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7년이며 재선이 가능하였다. 배석은 조선출신 7명, 타이완출신 3명으로 귀족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 중 칙선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의원으로, 다른 국가의 일반 국회나 상, 하원에서의 정당 추천을 받아 의원이 된 비례대표와 성격이 비슷하다.
개요[편집]
1890년 의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도입되었다. 이후 중의원을 설치하면서 귀족원은 상원격이 되었다. 귀족원은 1889년에 발표된 메이지 천황 칙령 11호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 왕공족, 화족(華族, 작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및 황족, 왕공족, 화족이 추천하는 사람, 천황의 명으로 임명되는 칙임(勅任) 의원, 사회 저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의원, 일정 액수 이상의 고액 세금 납부자로 한 번도 탈세 혐의가 없는 사람 등이 후보자로 추천되고, 그 중에서 선발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1]
귀족원 의원은 하원격인 중의원과 다른 귀족과 중,고액 세납자,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선거는 직선제로, 구성원 중에는 귀족, 지식인층이 선거로 뽑는 직선 의원 외에 황족 의원·화족 의원, 천황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칙임의원이 있다. 원칙적으로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7년이지만 재선이 가능했고, 사실상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맡았다. 한편 이미 관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칙임에 따라 귀족원 의원을 맡을 수도 있었다.
1947년 5월 2일 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폐지되었다. 대신 참의원이 설치되어 일본 국회 상원의회의 가능을 하게 된다.
구성원 및 입후보 자격[편집]
친왕 등 왕족과 화족 중 공작과 후작의 작위를 가졌거나 의원 재직 중 공작, 후작의 지위를 얻은 자는 자동적으로 귀족원 의원이 될 자격이 주어졌으며 왕공족, 화족 중에 선출된 귀족원 의원은 종신이었다. 또한 백작, 자작, 남작이나 기타 고위 관료의 경우는 추천이나 천황의 칙임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7년이었지만 연임이 가능했다. 그밖에 일정 액수의 고액 세금 납세자 및 일본 제국학사원(帝國學士院)의 회원, 사회 저명인사 중 추천된 자들 가운데 선발된 자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칙선(勅選) 의원(종신)이 있었다. 천황이 임명하는 칙선 의원 역시 임기가 종신이었다.
보통 상원과의 차이점[편집]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입법기관이지만 귀족원 의원 중 절반 이상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황족이나 왕공족, 귀족이 추천하는 인사 및 사회저명인사라는 점에서는 국민대표적 성격을 거의 갖지 않는다. 귀족원 의원의 절반은 추천제, 간선제라는 점에서는 타 국가의 보통 상원이나 전후의 참의원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다른 국가의 일반 국회나 상, 하원에서의 정당 추천을 받아 의원이 된 비례대표와 성격이 비슷하다.
조선인 귀족원 의원[편집]
1932년 12월 박영효가 칙임된 예가 있었고, 1941년에 윤덕영(尹德榮)과 박중양이[2] 선정되었는데 박중양은 이때 귀족원 의원직을 사양했다. 그러나 박중양은 1945년 4월 3일 두 번째로 귀족원 의원직에 임명되자 이때는 수용한다.
1943년에는 이진호가 칙선되고 있었지만,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2]
일제강점기 후반 1945년 당시 조선인 귀족원 의원으로는 박영효, 윤덕영, 이진호, 윤치호, 김명준, 박중양, 박상준, 송종헌, 이기용, 한상룡 등이 선임되었다. 초기에 박영효, 윤덕영, 이진호, 김명준, 박상준, 송종헌, 이기용, 한상룡 등을 선정하고 1945년에는 박중양, 윤치호를 추가로 선임하였다.
조선인 귀족원 의원 선출 과정[편집]
일본 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조선인 출신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징병제가 일본 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에 비해,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원안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귀족원의 칙선의원 7명은 1945년 4월 3일에 선임되었는데 김명준(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宋鍾憲), 윤치호(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등이었다.[4] 한편 조선인 몫의 하원격인 중의원 의원 23명은 의회가 만기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예정이었다.[4]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가 법률로써 실현된 것은 1945년 1월의 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률 제34호 '중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 율안'과 칙령 제193호 '귀족원령 중 개정안'에 의해서였고, 참정권 부여는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3] 이를 두고 사학자 김유리는 참정권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조선에 대한 징병 실시가 발표되었던 1942년의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 발표 시기에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징병제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었다.[3]'고 비판했다. 그는 '징병제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었던 문제가 2,3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조선인들의 강한 요구라는 구실을 빌어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3]'고 비판한다.
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1]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귀족원의 경우는 한반도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1]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스즈키(鈴木)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1]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1]
시간이 지나면 하원격인 중의원에도 조선인을 참가시킬 계획이었다. 중의원에 있어서는 공선(선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선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 여기에 대해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모두 보통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때문에 선거 방법은 제한선거에 의할 것으로 결정되었다.[1]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일제는 직접 국세 15원 이상을 납부하는사람을 선거권자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가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지방자치 단체 의원 선거의 경우[1] 보다도 그 자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인데,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도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 자료[편집]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 마츠다 도시히코, 《일제시기 참정권 문제와》 (김인덕 역, 국학자료원, 2004)
- (일본어) 귀족원 50년사 편찬회 수집 문서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