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仁川地方海洋安全審判院, Incheon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기관이다. 1999년 8월 6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서로 57번지에 위치한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편집]

  • 1962년 9월 20일: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
  • 1971년 6월 28일: 중앙해난심판원 소속 인천지방해난심판원으로 개편.
  •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

관할구역[편집]

대한민국 국내
  •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1]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영해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대한민국 국외
  •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 경계로부터 북위 35도25분42초, 동경 126도26분00초를 지나 진방위 270도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북의 한반도 해안과 중국의 해안 및 앞의 선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중 국외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
  • 동은 동경 150도, 서는 동경 060도의 자오선 사이의 수역과 이에 접속된 하천에서 발생한 사건[2]

조직[편집]

원장[편집]

  • 심판관실[3]
  • 조사관실[4]

각주[편집]

  1. 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6도27분00초
  2.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3. 2명을 두며,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 수석조사관은 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