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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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2012麗水世界博覽會財團, EXPO 2012 Yeosu Korea Foundation)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 이사장을 포함해 9명의 이사진과 1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재단 조직은 2개 본부 6개 팀 총 54명의 규모로 조직된다.[3]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13년 1월 2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공식 출범[5]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이사회
  • 감사

본부장[편집]

  • 경영기획부
  • 사업운영부
  • BIG-O팀

주요 업무[편집]

  •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24일 출범《연합뉴스》2013년 1월 23일 박성우 기자
  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창립총회 개최 Archived 2021년 3월 7일 - 웨이백 머신《아시아경제》2013년 1월 24일 노해섭 기자
  3.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24일 공식출범《민중의소리》2013년 1월 23일 윤정헌 기자
  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여수엑스포재단 24일 출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한국일보》2013년 1월 23일 하태민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