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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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大韓鹽業組合, Korea Salt Manufacture Association, 약칭: K-SALT)은 국민 기호에 맞는 품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법인이다.[1][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8-3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06년 염세규정 제정 (광무 10년)
  • 1907년 주안에서 최초로 천일염전 축조 (1정보, 관영)
  • 1920년 염세규정 폐지
  • 1930년 염수입관리령 제정
  • 1942년 염수입관리령 폐지 및 조선염전매령 제정
  • 1956년 조선염전매령 폐지 및 염전매법 제정
  • 1960년 염업정비임시조치법 제정
  • 1961년 염전매법 폐지 및 염관리임시조치법 제정 (염 민영화)
  • 1963년 염관리임시조치법 폐지 및 염관리법 제정 (염행정 상공부로 이관). 대한염업주식회사법 제정
  • 1967년 염업조합법 제정
  • 1967년 7월 31일 대한염업조합 설립
  • 1976년 염 품질검사업무 법제화
  • 1986년 조합 사옥 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염업회관)
  • 1995년 염 수입자유화
  • 2000년 조합 사옥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2004년 3월 민선1기 이사장 선출
  • 2005년 2월 품질검사실험실 대불로 이전
  • 2005년 11월 민선2기 이사장 선출
  • 2009년 3월 19일 소관부처 변경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부이사장[편집]

상무이사[편집]

  • 기획총괄팀
  • 영업관리팀
  • 업무지원팀

소속기관[편집]

  • 대불센터

각주[편집]

  1. 해체위기 대한염업조합 어떡하나!《신안신문》2008년 2월 17일 김일호 기자
  2. 파산 직전 대한염업조합, 조합원들이 화났다.《코리아뉴스》2008년 8월 13일 황승순 기자
  3. 염업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