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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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新兵敎育隊)는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부대로 전국의 입소 장정들을 육군훈련소가 전부 담당하기 힘드므로 전국의 사단급 부대에 소규모 신병훈련소를 만든 군사교육 기관이다.
교육 및 입대
[편집]육군병(상근 포함) 5주[1], 해군병(상근 포함) 5주, 해병대병(상근 포함) 7주, 공군병(상근 없음) 5주 과정이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구 1군, 3군 지역)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에 입대하는 입대자들은 바로 예하 사단의 신병교육대로 입대한다.
보충역도 육군훈련소(사단급 부대)등에서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한다.
- 1996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1996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2년(통산 730일) 이상 반복 귀가(퇴영 포함) 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4]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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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로 입대가 지정되었다면, 입영심사대를 통해 심사를 거쳐 분류된다.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대하지 않는 경우,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병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 전과 보충대대가 있었던 시절까지의 두개 야전군의 제102보충대대와 제306보충대대를 통해 입대하였다. 보충대대에서 특기를 부여받은 신병은 각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의 신병교육을 맡은 대대로 보내어졌었다. 제2작전사령부가 담당하는 지역에서의 입대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충대가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둔하는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바로 입대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2014년부터 육군 전부대가 5주로 다시 통일되었다.
- ↑ https://news.v.daum.net/v/20121111093206415 '보충대 입영 역사속으로'..2014년 해체 검토 .육군 연말까지 부지활용 계획 수립 연합뉴스. 2012.11.11 09:32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