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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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회(稅友會)는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공무원의 공제회 성격의 단체이다. 1966년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편집]- 상조금 수납업무
- 퇴직부조금 지급업무
- 융자업무
- 임대사업
- 기타
결산내역
[편집]재무제표
[편집](단위: 억원)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자산 | 1,476 | 1,499 | 1,501 | 1,540 | 1,510 | 1,468 |
부채 | 93 | 151 | 213 | 292 | 366 | 425 |
자본 | 1,383 | 1,348 | 1,288 | 1,248 | 998 | 1,043 |
수입지출 현황(2022년)
[편집]구분 | 수입액 | 지출액 | 차감금액 |
---|---|---|---|
수익사업 | 125억원(임대료등) | 83억원(제비용) | 42억원 |
고유목적사업 | 160억원(상조금수입) | 280억원(부조금지급) | (120억원) |
합계 | 285억원 | 363억원 | (78억원) |
논란
[편집]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월급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1]
그러나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로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배분,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2]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이상현 기자 (2020년 12월 4일). “국세청 세우회, 내년 3월부터 임대수입 또 늘듯”. 《일간NTN국세신문》.
- ↑ 박영준 기자 (2020년 10월 12일). ““국세청 ‘세우회’, 퇴직 부조금 불리려 임차사업… 공무원법 위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