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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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相互貯蓄銀行)은 1972년 8월 3일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 은행을 지칭하는 말이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相互信用金庫)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신용이 다소 부족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외환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높은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상위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과 똑같이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다.
업무[편집]
수신[편집]
수신상품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이 있고, 거치식예금에는 정기예금·표지어음이 있다. 적립식 예금에는 신용부금·자유적립예금·정기적금·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여신[편집]
금융 기관이 신용을 부여하는 업무로 지역금융활성화와 서민금융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이 있다. 융자, 어음 할인, 어음 인수, 채무 보증 따위가 있다.
그밖의 업무[편집]
국내 금융기간 간에 자금을 이체 · 송금 · 결제하는 내국환 업무, 보호예수, 공과금 수납 업무 등도 취급한다.
상호저축은행 체크카드[편집]
상호저축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비씨카드의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용이다.(발급자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표기되어 있다.)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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