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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루체고르스크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탄소세는 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에 요금을 부과하게 됨.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통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화석연료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모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탄소 집약적이지 않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1] 석탄, 석유 또는 천연 가스 등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그 탄소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 온실 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제품 순환의 어느 지점에서든 탄소 함량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2][3][4][5]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소세는 CO2 배출량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산화탄소처럼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 또는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유발 물질의 배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6] 탄소세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피구비안 세금의 일종이다.[7]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가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세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가장 낮은 비용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9][10] 77개국과 100개 이상의 도시가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달성하기로 약속했다.[11][8] 2019년 현재, 탄소세는 25개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다.[12] 46개국은 탄소세 또는 탄소 배출 거래 제도를 통해 탄소에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책정했다.[13]

탄소세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어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와 전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14] 탄소세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재정 수단을 통해 탄소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15][16] 그러한 정책 계획은 단순히 일반 세금이 아니라 탄소 수수료와 배당금이 된다.[17]

탄소 가격 개념은 탄소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탄소세를 의미이다. 탄소세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경제적 대안은 탄소 배출권과 보조금이 포함된 거래 가능한 배출권이다.

목적[편집]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18]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9]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환경전도사로 불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탄소세는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20]

탄소세 도입국가[편집]

유럽[편집]

북미[편집]

오세아니아[편집]

각주[편집]

  1. Akkaya, Sahin; Bakkal, Ufuk (2020년 6월 1일). “Carbon Leakage Along with the Green Paradox Against Carbon Abatement? A Review Based on Carbon Tax”. 《Folia Oeconomica Stetinensia》 (영어) 20 (1): 25–44. doi:10.2478/foli-2020-0002. ISSN 1898-0198. 
  2. Bashmakov, I.; 외. (2001). 〈6.2.2.2.1 Collection Point and Tax Base〉. B. Metz; 외. 《Policies, Measures, and Instruments》. Climate Change 2001: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GRID-Arendal website. 2013년 12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8일에 확인함. 
  3. “Effects of a Carbon Tax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3년 5월 22일. 2017년 9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9월 29일에 확인함. 
  4. Kalkuhl, Matthias (September 2013). “Renewable energy subsidies: Second-best policy or fatal aberration for mitigation?” (PDF).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35 (3): 217–234. doi:10.1016/j.reseneeco.2013.01.002. hdl:10419/53216. 2018년 8월 2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8월 20일에 확인함. 
  5. Bashmakov, I.; 외. (2001). 〈Policies, Measures, and Instruments〉. B. Metz; 외. 《Climate Change 2001: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2018년 10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20일에 확인함. 
  6. “Costs and Benefits to Agriculture from Climate Change Policy”. 《www.card.iastate.edu》. 2020년 7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8월 19일에 확인함. 
  7. Helm, D. (2005). “Economic Instruments and Environmental Policy” (PDF).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 (3): 205–228. 2023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8일에 확인함. 
  8. “Carbon Taxes: What Can We Learn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Econofact》 (미국 영어). 2019년 5월 3일. 2019년 5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5월 7일에 확인함. 
  9. Gupta, S.; 외. (2007). 〈13.2.1.2 Taxes and charges〉. 《Policies, instruments,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B. Metz et al.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This version: IPCC website. 2010년 10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3월 18일에 확인함. 
  10.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clcouncil.org》. 2019. 2019년 1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2월 18일에 확인함. 
  11. “77 Countries, 100+ Cities Commit to 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t Climate Summit”. 2019년 9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9월 24일에 확인함. 
  12. World Bank Group (2019년 6월 6일).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9 (보고서) (영어). hdl:10986/31755.  p. 24, Fig. 6
  13. World Bank Group (2019년 6월 6일).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9 (보고서) (영어). hdl:10986/31755.  p. 21
  14. Stanley Reed (2021년 9월 22일). “Here's What's Behind Europe's Surging Energy Prices”. 《The New York Times》. 2021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9월 24일에 확인함. High carbon taxes are also stoking power prices 
  15. IPCC (2001). 《7.34. In (section): Question 7. In (book):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A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Third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atson, R.T. and the Core Writing Team (eds.))》. Print ver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This version: GRID-Arendal website. 122쪽. 2011년 5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3월 29일에 확인함. 
  16. “What a carbon tax can do and why it cannot do it all”. 《blogs.worldbank.org》 (영어). 2022년 1월 19일. 2023년 7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3년 7월 17일에 확인함. 
  17. “Powering America Forward to Clean Energy”. 《Energy Innovation and Carbon Dividend Act》 (미국 영어). 2021년 7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7월 8일에 확인함. 
  18. 조세일보 2010-03-08 [기자수첩]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19. 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경향신문 2010-02-17
  20. 연합시론 탄소세 도입, 철저한 준비 선행돼야 연합뉴스 2010.02.16
  21. 김정인 (2013.10.23.). “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기후변화 뉴스레터》. 270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5-9쪽. 
  22.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美·中은 눈치만 서울신문 2010-01-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