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보이기
형법 刑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항변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죄수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형벌론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대인범죄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
대물범죄 |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사법절차 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위증죄 · 배임죄 |
미완의 범죄 |
시도 · 모의 · 공모 |
형법적 항변 |
자동증, 음주 & 착오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강박 · 필요 |
도발 · 정당방위 |
다른 7법 영역 |
헌법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불능미수 ( 不能未遂) 혹은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성립요건[편집]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외에 결과발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판례[편집]
-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2].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