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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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설립일 2015년 1월 6일
전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상급기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웹사이트 http://www.portbusan.go.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釜山地方海洋水産廳,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2015년 1월 6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편집]

  • 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 항만건설공사, 항만재개발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 어항의 건설 및 관리
  •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 관리
  • 해양환경보전
  •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부산세관.
  •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체신국 부산해사출장소.
  • 1915년 5월: 조선총독부 체신국 부산부두국.
  • 1943년 12월: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부두국.
  • 1945년 11월 1일: 미군정청 운수부 부산부두국.
  • 1946년 1월 1일: 미군정청 운수부 부산항무청.
  • 1946년 3월: 미군정청 운수부 부산항무청.(1947년 부산항무청으로 개칭)
  • 1948년 7월: 운영 및 관리는 교통부에서 관장, 항만건설은 내무부 토목국에서 관장.
  • 1948년 12월: 항무행정 부산항무청으로 환원.
  • 1949년 12월 1일: 교통부 부산해사국.
  • 1955년 12월 12일: 해무청 소속으로 부산지방해무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삼천포·충무·마산·방어진출장소 설치.
  • 1961년 10월 2일: 교통부 소속 부산지방해운국으로 개편. 삼천포·방어진출장소 폐지.
  • 1963년 9월 20일: 삼천포·울산출장소를 설치.
  • 1966년 6월 17일: 장승포출장소 설치.
  • 1968년 11월 23일: 마산출장소를 마산지방해운국으로 승격시켜 분리. 충무·장승포·삼천포출장소를 마산지방해운국에 이관.
  • 1972년 8월 26일: 울산출장소를 울산지방해운국으로 승격시켜 분리.
  • 1973년 5월 25일: 부산항만관리청으로 개편.
  • 1976년 3월 13일: 항만청 소속 부산지방항만관리청으로 개편. 소속기관으로 부산항·제주항건설사무소 설치.
  • 1977년 12월 16일: 해운항만청 소속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개편.
  • 1978년 3월 22일: 부산항건설사무소 폐지.
  • 1980년 5월 6일: 부산항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제주항건설사무소 폐지.
  • 1994년 4월 30일: 감천출장소 설치.
  •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97년 5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
  • 2004년 2월 2일: 감천출장소 폐지.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2015년 1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

관할구역[편집]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창원시 부산항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편집]

청장[편집]

  • 운영지원과[1]
  • 선원해사안전과[2]
  • 항만물류과[2]
  • 해양수산환경과[3]
  • 항로표지과[4]
  • 제주해양수산관리단[5]

소속기관[편집]

부산항건설사무소[편집]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ㆍ마산ㆍ울산ㆍ동해 및 포항의 항만 관련 건설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기관으로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좌천동 111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편집]

  • 용지매수 및 지장물이전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어업보상에 관한 사항
  •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항만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대안ㆍ일괄입찰 설계적격 심의 관련 업무
  • 항만공사에 대한 조사ㆍ통계 및 심사평가와 준공확인
  • 공사용 재료의 시험을 위한 시험실 운영
  •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 공유수면의 관리ㆍ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 신항만공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신항만공사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 신항만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심사평가
  • 신항만준설공사에 관한 지질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
  • 신항만공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
  • 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
  • 항만시설공사의 공정ㆍ시공감독ㆍ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항만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장애물의 이전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
  • 항만배후수송시설의 계획수립ㆍ시공감독 및 안전관리
  • 국유하역장비 관리의 지도 및 감독
  • 항만방재업무
  • 항만재개발관련 국가재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업무에 관한 사항
  • 갑문시설의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직[편집]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계획조사과
      • 관리계
      • 계획계
      • 품질계
    • 항만개발과
      • 총괄계
      • 개발1계
      • 개발2계
    • 항만정비과
      • 항만재개발계
      • 정비계
      • 시설계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