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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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결성2007년 3월 20일
형태특수법인
목적문화유산의 취득·보전·관리·활용
위치
웹사이트http://www.nationaltrustkorea.org/
이사장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文化遺産國民信託,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의 촉진과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단체이다.[1][2][3]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06년 3월 23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2006년 5월 23일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종규)
  • 2006년 9월 13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구성
  • 2007년 3월 20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창립총회 (국립고궁박물관)
  • 2007년 3월 25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발효. 문화유산국민신탁 출범 (초대 유영구 이사장 취임)
  • 2007년 4월 13일 법인 설립 등기
  • 2007년 7월 19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자문위원 위촉
  • 2008년 7월 17일 舊 보성여관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청)
  • 2008년 8월 11일 이영관 가옥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청)
  • 2008년 8월 27일 제1차 보전대상문화유산 목록화작업 완료 (수도권 318건)
  • 2010년 3월 10일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단체 지정 (문화재청) 명성황후 서한 경매 긴급매입 완료 (총 8점)
  • 2010년 3월 26일 제2대 김종규 이사장 취임
  • 2010년 8월 25일 INTO(세계국민신탁협회) 회원단체 가입 완료
  • 2010년 8월 29일 사무국 덕수궁 중명전 이전 및 중명전전시관 운영 개시
  • 2010년 12월 22일 경주 윤경렬 옛집 매입 완료
  • 2011년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외 전답 등 국민신탁 체결
  • 2011년 7월 28일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개관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리)
  • 2012년 6월 7일 보성여관 개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 2012년 8월 20일 주 미국 대한제국공사관 매매계약 체결

조직[편집]

총회[편집]

  • 감사

이사회[편집]

운영위원회[편집]
  • 자문위원회
  • 사무국
    • 기획홍보팀
    • 보전관리팀
    • 회원관리팀
    • 협력지원팀

자산 현황[편집]

구분 자산 명칭 소재지 취득일 총면적
위탁재산 구 보성여관
(등록문화재 제132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40-2 2008년 529m2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등록문화재 제235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42 외 1필지 2008년 506m2
부산 정란각
(등록문화재 제330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0, 1009-9 2010년 682m2
보전재산 이상 옛집 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10 2009년 75.3m2
윤경렬 옛집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8-2, 268-3 2010년 846m2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4-4 2011년 1,991m2
지정기탁재산 윤경렬 옛집 주변농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7-3 2011년 301m2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주변농지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011년 16,015m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유산국민신탁 하는 일 들어보니《대한민국정책포털》2010년 1월 5일 이혁진 기자
  2.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지킴이 2800명 ‘만원의 자부심’《동아일보》2012년 5월 3일 허진석 기자
  3. 문화유산국민신탁 金宗圭 이사장《월간조선》2011년 3월호 서경리 기자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