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2017년의 국군의 날 행사

1973년의 국군의 날 행사
국군의 날(國軍의 日)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로, 매년 10월 1일이다.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로, 과거의 공군의 날 (10월 1일)·육군의 날 (10월 2일)·해군의 날 (11월 11일)[1]을 한데 합치기로 하여 1956년에 제정하였다.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 이날이 되면 사열·시범 전투 등 각종 행사를 국민들 앞에서 펼쳐보이기도 한다.
역사[편집]
-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육군으로부터 독립해 창군한 날이다.
- 1950년 10월 1일, 한국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으로 체결된 날이다.
-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
- 1973년 3월 30일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폐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 .
- 1976년 9월 3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 제외 .
-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재(再)규정.
- 1990년 11월 5일 법정공휴일에서 폐지됨으로써 이듬해인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
의의[편집]
-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 적극 홍보 및 장병의 사기 진작과 유비무환의 총력 안보 태세 확립
- 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 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고양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편집]
일부에서는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다는 헌법정신을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처음 만든 1940년 9월 17일을 기념해 9월 17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안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2][3]
관련항목[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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