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현충일(顯忠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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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름 | 현충일 |
장소 | ![]() |
형태 | 공휴일 |
중요도 |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 추모 |
날짜 | 6월 6일 |
다음일정 | 2023년 6월 6일 (화) |
빈도 | 해마다 |
행사 | 현충식, 국립묘지참배, 묵념 |
관련 | 영령 기념일 |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戰歿)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이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통령 이하 3부 요인 등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동안 행한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1]
지정 배경[편집]
1956년 4월 19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호)[2] 및 1956년 4월 25일 "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3] 에서 "현충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65년 3월 30일 "국립 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4] 제17조[A]에 의거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일 노래[편집]
현충일 관련 영화[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내용
- 출처
- ↑ “관보 제5574호”. 대통령령제5038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개정령. 4594(90-4)-4595(90-5)쪽. (보존 : 4594(90-4)-4595(90-5)쪽.). 1970년 6월 15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 ↑ “관보 제1536호”. 大統領令第一一四五號(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대통령령제1145호(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1(六○三)쪽. (보존 : 1(六○三)쪽.). 1956년 4월 19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 ↑ “관보 제1541호”. 國防部令第二十七號(顯忠記念日에關한件)[국방부령제27호(현충기념일에관한건)]. 1(六三九)쪽. (보존 : 1(六三九)쪽.). 1956년 4월 25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 ↑ 가 나 “관보 제4002호”. 大統領令第2,092號 國立墓地令[대통령령제2,092호. 국립묘지령]. 921(5)-922(6)쪽. (보존 : 921(5)-922(6)쪽.). 1965년 3월 30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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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2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