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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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國家關稅綜合情報網運營聯合會, Customs Uni-Pass International Agency ; 국종망연합회, CUPIA)는 대한민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세무역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이 주도하여 설립한 관세행정 및 IT분야 공직유관단체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은 약 1007억원[1]으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무형자산 중 최고 장부가액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과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0 (CUPIA 타워)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관세법[2]
    • 관세법 시행령[3]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연혁[편집]

  • 2006년 8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설립[4]
  • 2007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으로 명칭 변경[5]
  • 2010년 3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로 명칭 변경[6]
  • 2010년 4월 자회사 케이씨넷 설립[7]

주요 업무[편집]

  • 대한민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위탁운영
  • 대한민국 관세청 내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대한민국 관세청 DM/UCR 용역 수주,완료
  • KIPA 핵심서비스 모듈화 지원사업
  • 알제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설치사업 수주
  •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완료
  • 과테말라 관세행정 위험관리 및 DW 구축사업 수주, 완료
  • 에콰도르 통관시스템/싱글윈도우 구축사업 수주, 완료
  •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 구축사업 수주, 완료
  • UNI-PASS 패키지시스템 구축
  • 에티오피아 싱글윈도우 구축사업 수주, 완료
  •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 가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완료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장[편집]

감사[편집]

연합회 조직[편집]

  • 회장
  • 대표
  • 감사실
  • 비서실

경영지원본부[편집]

  • 경영지원실
  • 전략지원팀
  • 회계지원팀

컨설팅사업본부[편집]

  • 홍보관리팀
  • 컨설팅1팀
  • 컨설팅2팀

글로벌사업본부[편집]

  • 총괄사업지원실
  • 서아프리카사업실
  • 알제리사업실
  • 에티오피아사업실

국종망운영사업본부[편집]

  • 운영지원팀
  • 기반운영팀
  • 통관운영팀
  • 물류운영팀
  • 대민포털운영팀

사무소[편집]

  • 서울본사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0 쿠피아타워
  • 국종망운영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1동, 307호
  • 기술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2동, 1303호
  • 글로벌사업 제1사무소 : 대전시 서구 만년동 리더스타운 D동 2층
  • 글로벌사업 제2사무소 : 대전시 서구 만년동 리더스타운 F동 2층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일감몰아주기 논란[8][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유재산 1,000조…최고가 국유재산은 '경부고속도로'. 2017년 4월 4일. 2022년 12월 19일에 확인함. 
  2.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세청, 산하 민간재단에 맘대로 공무원 파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조세일보》2009년 9월 11일 이상원 기자
  5.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사장 취임《법보신문》2008년 6월 5일 황민철 기자
  6. 국종망연합회구성된다 Archived 2017년 7월 6일 - 웨이백 머신《특송타임즈》2010년 3월 15일 김석융 기자
  7. 관세청-원산지정보원-KC넷간 '삼각 커넥션' 도마에《뉴데일리》2015년 10월 22일 박기태 기자
  8. 검찰, 관세청 압수수색…국가관세정보망 비리 내사《연합뉴스》2014년 12월 11일 정윤덕 기자

외부 링크[편집]